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복권을 사기 전에, A 는 B 에게 내가 500 만 원을 당첨하면 반을 주겠다. 결국 A 는 정말 500 만 원을 맞았다. B 는 A 를 찾는 데 250 만 원이 필요하고 A 는 원하지 않는다.

복권을 사기 전에, A 는 B 에게 내가 500 만 원을 당첨하면 반을 주겠다. 결국 A 는 정말 500 만 원을 맞았다. B 는 A 를 찾는 데 250 만 원이 필요하고 A 는 원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것은 법적 문제입니다. 내 생각은 A 가 500 만 원을 맞았지만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베이징시 지방세무서 [1995]36 번 문서에 따르면 개인이 상금 사회복지복권을 구입하고 당첨소득이 10000 원을 넘지 않는 경우 개인소득세는 잠시 면제된다. 당첨소득이 65438 만원을 넘는 사람은 세법 규정에 따라 전액 과세하고 적용세율은 20% 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공제한 뒤 A 는 400 만원 남았지만 A 는 B 에게 당첨되면 상금의 절반을 받고 B 는 200 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을측은 갑에게 250 만 원을 요구했고, 갑은 반만 주겠다고 약속했고, 갑은 400 만, 반은 200 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갑은 을측 250 만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판결은 당첨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소득세 항목에서 나머지 상여금을 공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