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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시 국민 헬스 조례

제 1 조는 전 국민의 헬스 활동을 촉진하고 인민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전 국민 헬스 사업의 계획과 조직, 공공 스포츠 시설 및 기타 전 국민 헬스를 위한 스포츠 시설의 건설, 사용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공공 스포츠 시설" 이란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와 사회 세력이 스포츠 복권 공공 복지 기금을 투자하거나 이용하는 공공 복지 경기장 (박물관, 센터), 문화 스포츠 활동 스테이션, 피트니스 경로, 피트니스 파크 및 기타 건물, 장소 및 장비를 말하며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국민 피트니스 활동을 수행합니다. 본 조례에 언급된 기타 스포츠 시설은 기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관리하며 전 국민 헬스 활동을 위한 각종 스포츠 시설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국민 헬스 활동은 정부 주도, 사회 지원, 국민 참여, 법 관리, 과학문명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국민건강계획을 제정하고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국민건강특별 경비를 연간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해마다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제 6 조 시 스포츠 행정부는 시 전 국민 헬스 업무의 주관 부문으로, 현 (시) 구 스포츠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국민 헬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발 및 개혁, 재정, 계획, 국토, 건설, 원림, 노동 및 사회보장, 민정, 교육,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과학 기술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기능에 따라 전 국민의 헬스 업무와 관련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시), 구는 체육총회 조직을 보완하고, 체육조직의 역할을 발휘하며, 전 국민 헬스 활동의 전개를 서비스해야 한다. 거리사무소, 향민정부는 해당 기관과 인원이 본 관할 구역의 전 국민 헬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익성 직위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거주위원회에 지역사회 스포츠 관리자를 점진적으로 세워야 한다. 제 8 조 각급체육협회, 클럽, 헬스상담소 (포인트) 는 스포츠 행정부의 지도를 받아 법에 따라 과학, 문명, 안전한 국민 헬스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9 조 뉴스 매체는 전 국민의 헬스 활동을 홍보하고 전 국민의 헬스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 10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공공체육시설 건설 특별계획을 편성하여 본급 도시와 농촌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공 스포츠 시설 계획지를 점유하거나 그 용도를 바꿀 수 없다. 제 11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전민 헬스 프로그램에 따라 공공 스포츠 시설 건설에 투자해야 한다.

사회력이 공공 스포츠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기부하는 것은 법에 따라 비준한 공공 스포츠 시설 건설 특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스포츠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복권 공익금은 국가가 규정한 지출 범위와 비율에 따라 전 국민 헬스 활동과 공공스포츠 시설 건설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12 조 정부는 조직과 개인이 공공 스포츠 시설을 건설하고 기부, 후원 등 형식으로 전 국민 헬스 활동을 지원하도록 장려했다. 민족 민간 전통 스포츠 종목을 발굴하고 정리하여 전통 스포츠 헬스 활동을 전개하다. 기금, 시설, 설비를 기증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련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 13 조 주택 구역의 신축, 개조 및 확장, 계획 부서 및 건설 단위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스포츠 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해야 한다. 주거 지역과 함께 건설된 스포츠 시설은 주거 지역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스포츠 시설의 건설 프로젝트와 기능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건설 규모를 줄이고 토지 지표를 낮춰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공원, 녹지 공간 및 관련 공공장소는 현지 실정에 맞게 적절한 규모의 공공체육시설을 건설하여 대중이 전 국민의 헬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5 조 스포츠 복권 공익금을 이용해 건설한 공공체육시설은 증여기관이 시설의 일상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그 사용의 안전과 공익성을 확보한다. 제 16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공공 스포츠 시설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공공 스포츠 시설을 임시로 점유해야 하는 경우 스포츠 행정부의 동의, 계획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약속대로 회복하거나, 자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스포츠 행정부 조직에 의해 회복되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도시 공익이 공공체육장 용도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건설기관은 먼저 건설한 후 점유한 원칙에 따라 기획 행정 주관부와 스포츠 행정 주관부에 재부지 건설을 신고해야 하며 합격한 후에야 기존 공공체육장을 점용할 수 있다. 제 17 조는 교육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학교 체육 시설을 대중에게 개방해야 한다. 학교의 체육 시설이 사회에 개방될 때, 스포츠 클럽 형식으로 민영 비기업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관련 부서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 학교는 스포츠 시설을 개방하고, 발생하는 유틸리티 요금은 개방 전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재정 부문은 마땅히 공공 책임 보험에 참가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제 18 조 대중에게 개방된 스포츠 시설은 그 관리 기관이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개방 시간, 서비스 품목 및 요금 기준을 발표한다.

(2) 법에 따라 관리 및 안전 시스템을 개발한다.

(3) 서비스 기준을 향상시킨다.

(4)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시설, 장비, 장비를 갖추고 있다.

(5) 눈에 띄는 위치에 시설 사용 방법, 주의사항 및 위험 경고를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