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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담배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적 분석: 학교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는 담배 판매 허가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학교 주변 50m 이내에는 담배 소매 허가증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경 50m 이내에서는 담배 소매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담배 제품 소매점의 합리적인 배치 관리 방법'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점 설치를 금지합니다. 본 조치 시행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면허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1) 사업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담배를 판매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2) 건축 및 장식 전문, 오진교전,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문화 용품, 우편 및 통신, 신문 및 서적, 악기 및 미터, 금은 보석, 수리 및 수리, 오락 및 PC방, 복권 판매, 세탁, 주택 중개업, 위탁판매, 전당포, 미용실, 족욕탕 및 기타 사업장이나 식료품이나 케이터링과 관련이 없는 전문 시장. (3) 고정된 사업장(이동매점, 전화부스, 신문가판대, 임시건물 등 포함)이 없거나 사업장이 운영자의 주거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발코니, 창문, 지하실, 보관실, 창고 등을 포함) 사업장으로서의 주거용 건물 등)). (4)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청소년, 아동 활동센터(역, 지점) 내부 및 출입구 중심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5) 자동 판매기(캐비닛) 및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합니다. (6) 인터넷 카페, 댄스홀, 기타 군중이 밀집되어 상대적으로 폐쇄된 장소. (7) 사업 운영을 위해 도로 양쪽을 점유합니다. (8) 위험한 건물 반경 100m 이내. (9) 불법건축물이나 철거할 건축물을 부지로 활용한다. (10)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매장 또는 기타 재투자 형태로 운영되는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 또는 위의 두 가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