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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은 고속도로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휴대할 수 있습니까?
설날이 다가오자 시민들이 설 준비에 바쁜 가운데 경찰도 밀집된'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기자는 공안국 치안총대에서 오늘부터 경찰이 불꽃놀이 폭죽 특별 정비 조치를 전개하여 불꽃놀이 폭죽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연소를 엄격히 조사할 것이라고 들었다.
오늘부터 2 월 28 일까지 경찰은 불법 생산, 불꽃놀이 폭죽을 저장할 수 있는 임대주택, 폐기 양식장, 유휴 공장, 마당, 요오동 등 중점 장소 (부위) 를 전면 점검해 불법 생산 경영 행위를 적시에 찾아내 안감부에 맞춰 법에 따라 타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중이 신고한 불법 생산, 저장, 운송 불꽃놀이 사건을 제때에 접수하고, 첫 시간에 현장에 도착하여 처분하고, 제때에 입건하여 엄격히 조사할 것이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불법상인을 엄중히 조사하는 것 외에도 경찰은 많은 시민들에게 금주령 위반도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원'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처벌된다.
하나는 개인이 불꽃놀이 폭죽 (대중교통수단, 불꽃놀이 폭죽, 위탁 수하물, 소포, 우편물 중 불꽃놀이 폭죽 소지 포함) 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불꽃놀이 폭죽을 압수하고,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둘째, 불꽃놀이 프로젝트 위반 (허가 없이 불꽃놀이 파티를 개최하거나, 운영 단위와 운영자가 반칙으로 불꽃놀이를 하는 것 포함), 발화를 중지하고 책임 기관에 654.38+0 만원에서 5 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셋째, 개인 위반 방전 (발사 금지 시간, 장소 발사, 또는 공공 안전과 개인,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방식으로 발사 포함), 발사 중지 명령, 50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 치안관리행위 위반,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