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광저우 태화 사조 정원은 영구 묘지인가요?

광저우 태화 사조 정원은 영구 묘지인가요?

아니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광저우 태와 사조가든은 영구재산권이 아닙니다. 묘지는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소유권은 국가나 현지 집단에 속합니다. 그래서 묘지는 사유재산도 아니고 재산권도 없다. 묘지의 사용은 실제로 일종의 임대이다. 일정한 관리 기한이 지난 후, 고인의 가족은 계속해서 고인의 묘혈 점유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