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자신의 차가 긁힌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차가 긁힌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할 때 차가 긁히면 반드시 사진을 찍고 증거를 남기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보험회사에 차 피해 상황에 따라 보험청구를 해야 한다. 교통경찰이 그 자리에서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책임자의 보험회사가 올 수 있다.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면 서로 동반하거나 책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교통경찰은 책임자를 찾는 동시에 사고 현장을 전방위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사고 발생 위치, 번호판이 뚜렷한 차량 전모, 구체적으로 손상된 부위를 포함한다. 교통경찰이 책임자를 찾으면, 매우 간단하고, 상대방이 배상한다. 차가 긁힌 것을 발견했지만 사고 차량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차주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교통경찰이 책임자를 찾지 못하면, 교통경찰은 책임측이 소니를 치고 차주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고 책임 확인서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차피해보험의 보험조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차피해의 70% 만 배상할 수 있고, 나머지 30% 는 차주 자신이 부담한다. 백만 자동차 구매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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