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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공익기금 운용방안

'조치'는 2012년 3월 2일 재무부에서 Caizong [2012] No. 15로 발행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제6장 및 제27조의 총칙, 수집관리, 배포 및 이용, 홍보 및 공표, 감독 및 검사, 부칙으로 구분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년 12월 25일 재정부가 공포한 "복권 공익기금 관리방법"(Caizong [2007] No. 83)은 폐지된다.

프로젝트 단위는 국가 재정 규칙 및 규정과 공공 복지 기금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자금을 지출해야 하며, 지출 범위를 압박하거나 유용하거나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해당 자금을 다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내용:

(1) 해외출장비, 공무비, 공무차량 구입 및 운영비로 인한 비용

(2) 행정기관의 기본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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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 및 상여금, 보조금 및 기타 인건비 지급,

(4) 영리 활동,

(5) 승인 범위를 벗어난 기타 사용 예산.

동급 민정부 예산에 포함된 서비스 및 기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할당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1) 프로젝트 해당 부서는 중앙 관리 장치에 자금 할당을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계좌 이름, 개설 은행, 계좌 번호, 자금 사용 보고서 및 중앙 관리 장치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2) 중앙관리부서에서 검토하여 자금배분에 동의한 경우 해당 부서의 예산관리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승인서(붙임1 참조)를 인쇄한 후 해당 사업단위의 해당 요청자료를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에 승인 양식 및 관련 요청 자료를 검토합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승인서 등 모든 신청서 자료가 중앙 관리 부서로 반환되며, 중앙 관리 부서에서는 상환 양식을 작성하고 절차에 따라 충당을 신청합니다. 심사가 실패할 경우, 해당 대금지급요청자료를 재수출관리부서로 반송하고, 재수출관리부서에서 보완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 '복권 공익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복권 공익기금의 수집, 배분, 사용에 대한 관리를 표준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복권관리규정(본 방법은 국무원령 제554호 관련규정에 의거 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복권공익기금을 편성하고 자금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복권관리규정'(재정부, 민정부, 국가체육총행정령 제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