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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경쟁법 제 6 조' 영향이 있다' 는 법조의 해석.

법적 주관:

1, 불공정경쟁법의 불공정경쟁 행위는 불공정경쟁법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1)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것이다. (b) 유명 상품과 혼동하다. (3) 남의 기업명이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한다. (4) 각종 품질 표시와 산지를 위조하고 사용하는 행위. 반부정경쟁법' 제 2 장은 11 종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4 종은 경쟁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7 종은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 각각 시장혼란, 상업뇌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 상업비밀 침해, 저가의 덤핑, 규정 위반상 판매, 상업비방을 포함한다. 둘째, 부정경쟁 행위의 특징은 어떤 부정경쟁 행위인가, 경영자가 시장 경쟁에서 불법을 취하거나 공인된 상업도덕에 어긋나는 수단과 방식을 취하여 다른 경영자와 경쟁하는 행위다. 이 행위의 주체는 시장 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이다. 불공정경쟁법 제 5 조에 금지된 불공정경쟁 수단을 객관적으로 실시했다. 행동은 사용자나 소비자를 오인하기에 충분하다. 반부정경쟁법' 제 6 조는 경영자가 다른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 연관이 있는 상품명, 포장, 장식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기업명 (약어, 크기 등 포함), 사회조직명 (약어 등 포함), 이름 (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 을 무단으로 사용한다. 등등. 셋째, 정당하지 않은 경쟁의 행위 구성요건은 어떤 정당하지 않은 경쟁의 행위 구성요건이 있는가: (1) 행동주체가 경영자이다. 경영자는 상품경영과 영리성 서비스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 여기서 말하는 경영자는 법적 자격이나 능력이 있든 없든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주체를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일반 주체와 특수 주체로 구성되며, 후자는 불법 경영자와 정부 및 그 소속 부서를 포함한다. (b) 불공정 경쟁 행위가 있다. (c) 다른 운영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훼손했다. (d) 행동 주체는 주관적인 잘못이 있다. 결론적으로 경영자는 자신의 내면의 진실한 뜻에 따라 특정 시장 거래 활동에 참여하여 특정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할 수 있다. 법률 객관적:

부정경쟁 행위는 경영자가 시장 경쟁에서 불법적이거나 공인된 상업도덕에 어긋나는 수단과 방식을 취하여 다른 경영자와 경쟁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상판매는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상 (돈, 실물, 부가 서비스 등) 을 제공한다는 이름으로 실제로 사기나 기타 부적절한 수단을 취하여 사용자,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상금 판매는 효과적인 판촉 수단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모든 구매자에게 상을 주는 보너스 판매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구매자에게 상을 주는 추첨식 상금 판매다. 법은 모든 상금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경쟁 규칙을 파괴할 수 있는 상금 판매만 금지한다. 반부정경쟁법 제 13 조는 경영자가 3 종 상금 판매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1993 년 12 월 9 일' 상금 판매 금지 중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을 통해 제 13 조를 구체화해 상금 판매를 금지했다. (1) 상금 판매 또는 설립상 종류, 당첨확률, 최고상 금액, 총액, 상품 종류, 수량, 수량 (2) 고의로 내정자를 당첨시키는 부당한 수단을 취한다. (3) 의도적으로 당첨 마크가 있는 상품, 복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거나 상품, 복권과 동시에 내놓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보너스 금액이나 경품 로고가 다른 상품, 복권을 다른 시간에 시장에 내놓는다. (4) 추첨식 상금 판매, 최고상 금액은 5, 원 이상 (비현금 물품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보상으로 같은 기간 시장에서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상 가격에 따라 금액을 환산함); (5) 상금 판매 수단을 이용하여 품질이 높은 상품을 판매한다. (6) 기타 사기성 상금 판매 행위. 부정유상 판매의 행동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부정유상 판매의 주체는 경영자다. 관련 기관, 단체가 정부와 정부 관련 부처가 승인한 상금 모금과 복권 발매 활동은 부정경쟁법 제 13 조와 국가공상국 19 호령에 적용되지 않는다. (2) 경영자는 법적으로 금지된 부정부당상 판매 행위를 실시했다. 사기성 상금 판매 또는 거상 판매와 같은. (3) 경영자는 부당 상금 판매를 실시하여 고객을 쟁탈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경쟁자를 따돌리기 위한 것이다. 반부정경쟁법 제 26 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가 법 제 1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금 판매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 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줄거리에 따라 1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당사자가 상금 판매 활동 중 부정경쟁행위로 침해를 당한 경우 반부정경쟁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