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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특별 경제 구역 공증 조례
공증인 집업은 사실을 존중하고 국가 법률과 집업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선전시 인민정부 사법행정기관 (이하 시 사법행정기관) 은 특구공증의 주관기관이다. 각 구역의 사법행정기관은 본 관할 구역의 공증 업무를 책임진다.
시공증협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시 사법행정기관이 공증업계를 관리하는 사회단체이다.
시 사법행정기관은 시 공증협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2 장 공증 기관과 공증인 제 6 조 공증인은 공증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 직업인이다.
공증인은 반드시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 7 조 공증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근무기관은 공증처이다.
공증처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제 8 조 공증처는 주임책임제를 실시하고, 공증처 주임은 반드시 공증인이어야 한다. 제 9 조 공증처는 마땅히 독립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공증처는 사업 발전 기금과 책임 보상 기금을 세워야 한다. 제 10 조 시 공증 협회 설립, 이사와 집행이사의 선거 임면, 시 공증 협회 정관에 따라 처리한다.
공증처 공증인은 시 공증협회에 가입하여 시 공증협회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1 조 시 공증협회는 헌장에 따라 공증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증 업무 훈련과 교류를 조직하고, 시 사법행정기관이 공증인의 의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돕는다.
시 공증인 협회는 시 사법행정기관이 공증인에 대한 연간 검사, 등록 및 처벌을 실시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제 3 장 공증은 제 12 조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법적 사실이 발생하는 본 시의 공증 사무를 관할하며 본 시 공증처가 관할한다.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도시에 없지만, 자주 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본 시 공증처가 관할할 수 있다. 제 13 조 당사자의 인신관계와 관련된 민사공증 사무는 당사자가 거주하는 시 공증처나 구 공증처가 관할한다.
본 시의 부동산 공증은 부동산이 있는 시 공증처나 구 공증처가 관할한다. 그러나 본 시에서 제작한 유언장, 위탁서, 증여, 성명은 본 시의 부동산과 무관하다. 제 14 조 본 시의 입양인 거주지의 국내 입양공증은 입양인이 거주하는 시 공증처나 구 공증처가 관할한다.
입양인이 거주하는 곳은 본 시의 외지에서 입양되며, 국가 사법행정기관이 지정한 공증처가 관할한다. 제 15 조 같은 공증 사항은 반드시 같은 공증처에서 처리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공증처가 공증 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 중 한 공증처에 신청하여 가장 먼저 처리한 공증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공증처 간에 관할권 논란으로 인해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쌍방의 상급 사법행정기관이 관할을 지정한다. 제 4 장 공증 업무와 공증 효력 제 17 조 공증처는 당사자의 공증 신청을 접수한다. 제 18 조 다음과 같은 법적 행위는 공증되어야한다.
(a) 부동산 양도, 모기지, 선물, 분할 및 상속;
(2) 기명증권의 상속과 증여;
(3) 입양 관계의 수립 및 해제;
(4) 법에 따라 복권 및 각종 복권을 사회에 발행하는 활동
(5) 기업재산권과 지분 양도는 정부 국유자산관리부의 승인이나 확인을 받지 않았다.
(6) 정부 투자의 핵심 프로젝트 입찰;
(7) 법률, 법규는 공증해야 할 기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 19 조 공증처는 당사자를 위해 화폐, 물품 또는 유가증권을 예치할 수 있다.
당사자는 마땅히 납부해야 할 금액, 물품 또는 유가증권을 공증처에 기탁하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0 조 공증처는 당사자를 위해 증거보전을 처리할 수 있다. 제 21 조 공증된 채권문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며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증처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채권문서에 강제 집행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a) 통화, 상품, 유가 증권을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쌍방의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하며, 채권문서가 약속한 지불 내용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채권문서에서 채무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발적으로 강제 집행을 수락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채권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 효력을 부여받은 채권문서를 집행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집행 효력을 부여받은 채권문서에 착오가 있으면 인민법원은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판결서를 쌍방 당사자와 공증처에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