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당첨 3 일 후에 복색공을 받으러 가는 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당첨 3 일 후에 복색공을 받으러 가는 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보너스 5000 원 이하는 성 내 임의 복권/체채투자소에서 환전할 수 있고, 5,000 원 이상은 각지의 복권/체채센터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20 만원 이상은 본 성의 복채/체채센터에서 상을 받았고, 당첨복권과 유효신분증으로 성, 시 복채/체채환상, 복권환상은 현재 유효합니다. 매 추첨 다음날부터 당첨기간은 60 일이다. 기한이 지난 미당첨자는 포기상으로 간주되고, 상금을 포기하고 조절기금에 들어간다. 당첨자는 반드시 완전한 복권을 제출해야 한다.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제대로 식별되지 않으면 환전할 수 없습니다. (참고: 지역을 자랑할 수 없고, 본성에서 당첨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