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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성 장애인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생활에 충분히 참여하며 장애인 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장애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 어떤 조직, 가정 및 개인차별, 모욕, 침해, 학대, 장애인 유기를 금지하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통합하고, 장애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업무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행정구역 내에서 장애인 사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장애인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조직, 조정, 연구 및 해결하며, 관련 부서와 기관에 장애인 업무를 잘 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한다.

각급 장애인 연합회는 본급 정부 장애인 업무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장애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본성 국가기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 지방성 법규, 정부 규정 및 공공정책을 제정할 때 장애인 조직과 대표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 제 6 조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장애인과 그 친족은 관련 부서와 기관에 조사 처리를 요청하거나 장애인 연합회에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나 기관이 장애인과 그 친족의 고소나 장애인 연합회의 요구를 받으면 법에 따라 조사하고 답변해야 한다. 제 7 조 장애인은 호적 소재지의 현 (시, 구) 장애인연합회에 장애인증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현 (시, 구) 장애인연합회는 국가장애기준 및 규정 절차에 따라 장애평가를 실시하고, 시 (주)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증을 심사하여 발급한다.

장애인은 장애인증으로 국가와 본성에서 규정한 관련 특혜 대우를 받는다. 제 2 장 사회보장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해 장애인들을 사회보장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9 조 장애인과 그 소재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 의료, 실업, 산업재해, 출산 등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분담금에 참여하는 데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사회보험 보조금을 주고, 조건이 있는 곳은 점차 보조금 기준을 높여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생활원 없음, 노동능력 없음, 부양인 또는 부양인의 부양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을 농촌 5 보 부양이나 도심 최저 생활보장 범위에 포함시켜 관련 규정에 따라 구조해야 한다. 제 11 조 시 (주), 현 (시, 구) 은 매년 복지복권, 스포츠 복권 공익금 중 10% 를 장애인 재활, 교육, 권리 보호, 특별 구호 및 스포츠 사업에 사용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장애인 탁양 서비스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립하고, 장애인 탁양 서비스 기준을 규범화하고 보완하며,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탁양 서비스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도시와 농촌 장애인을 포괄하는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서비스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보장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도시 최저 생활보장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가정은 보장해야 하고, 장애인 최저 생활보장은 보장기준에 따라 20% 변동한다.

(2) 자격을 갖춘 농촌 장애인들을 농촌 최저 생활보장에 포함시키고, 주요 회원이 중증 장애인이고 노동력이 부족한 가정을 1 급 표준보장범위에 포함시킨다.

(3) 점차적으로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1 급, 2 급 지체장애인을 집중 치료, 일간 보살핌 또는 가정연금에 포함시켜 현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서 보조한다.

(4) 자격을 갖춘 농촌 장애인들을 농촌 빈곤주택 구조 대상에 포함시켜 구조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5) 자격을 갖춘 도시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도시 염세 주택이나 경제 적용 주택 보장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임대 보조금, 실물 배급 또는 임대료 감면을 제공한다.

(6) 가난한 장애인의 가정 환경에 대한 접근성 개조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보조금을 준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장애인 법률 지원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장애인 법률 서비스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장애인이 위자료, 부양비, 노동보수, 산업재해보상, 보조금, 사법감정, 공증 등 법률사무를 신청하는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원조조건에 부합할 경우 법률원조기관에 우선시해야 한다.

법률 원조를 받는 장애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과 중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송비나 중재비를 감면해야 한다. 제 15 조 철도 민간 항공 도로 해운 등 대중교통 서비스와 의료기관은 장애인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2 급 장애인은' 장애인증' 으로 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