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어떤 상황에서 고용협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고용협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까?

첫째, 어떤 상황에서 고용 계약서에 서명 할 수 있습니까?

1.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 계약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1) 졸업생이 찾은 접수단위는 주식제 개혁의 공기업, 임용제의 사업단위입니다.

(2) 졸업생이 찾은 수취단위는 일부 경제가 발달한 지역의 외자 합자 등 비국유경제단위이다.

(3) 졸업생이 찾은 접수단위는 민영, 사영, 개인, 향진, 구 비국유경제단위이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 관계를 수립하려면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자와 약속한 노동보수는 분명하지 않다. 새로 채용된 근로자의 노동보수는 집단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단체 계약이나 단체 계약서에 약속이 없으면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취업협정 체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 협정에 서명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졸업생은 스스로 취업협정 내용을 작성한다.

2. 고용주에게 주는 사람은 고용주가 의견에 서명하고 단위 공인을 찍는다.

3. 고용기관이나 졸업생 본인이 학교에 취업합의서를 제출하고, 의견에 서명하고, 공인을 찍는다.

4. 취업협의를 한 양식에 4 부, 졸업생과 고용인 단위 각각 1 부, 학교 2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