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재물을 사취하고 27 만 원을 사취하다. 한 남자가 13 년형을 선고받았다.
재물을 사취하고 27 만 원을 사취하다. 한 남자가 13 년형을 선고받았다.
40 세의 주영귀는 문맹일 뿐이지만' 경제두뇌' 를 가지고 있다. 그는 남북에서 여러 해 동안 작은 장사를 하다가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속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4 차례 27 만원을 사기쳤다. 3 월 30 일 장시성 포양현 인민법원은 피고인 주영귀에게 징역 13 년, 정치권 박탈 3 년, 벌금 5 만원을 선고했다.
2006 년 9 월부터 2008 년 3 월까지 피고인 주영귀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계약금을 받고 벌채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4 차례 손림 주 주돈을 사취하여 총 인민폐 27 만원을 받았다. 이후 주영귀는 피해서 사기꾼들이 예금을 회수할 수 없게 했다.
2008 년 9 월 4 일, 피고인 주영귀는 공안기관에 붙잡혀 재판에 회부되었고, 공안기관은 장금 5,000 원을 추징하여 피인을 돌려주었다.
법원은 피고인 주영귀씨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사기 수단을 취하여 남의 돈을 사취하는데, 액수가 매우 크며, 그 행위는 이미 계약 사기죄를 구성했다고 보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상술한 판결을 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