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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사기가 아닌가?

1. 소비 유도는 소비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다수가 할 수 없다. 일반적인 유도는 불법도 범죄도 아니다. 마케팅의 목적은 소비 계획이 없는 사람이 소비하거나 강한 소비 욕구가 없는 사람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수한 경우 노인이나 어린이 등 약자에 대한 유도는 비도덕적인 판매 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아동에게는 계약 해지를 통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를 오도하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면 사기가 될 수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과 국가공상총국' 소비자 권익침해 처벌법' 에 따르면 경영자의 행위가 소비사기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다.

1, 운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

소비자 권익침해 처벌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 판매된 상품에 섞이고 가짜를 섞고, 거짓으로 진실하고, 차차 충전하고,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상품을 가장할 수 있다. 판매 국가는 판매를 명시 적으로 제거하고 중단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도적으로 불합격 계량기구를 사용하거나 계량기구의 정확도를 파괴한다. 약속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의 가격이나 비용을 사취하는 것 실제 이름과 마크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품설명, 상품기준, 실물샘플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현장 설명 및 데모를 수행합니다. 허구 거래, 허위 입찰량, 허위 평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사기성 판매를 유도한다. 허위' 창고가격',' 판매가격',' 최저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 허위' 상금판매',' 반납',' 체험판매'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 정품 판매' 가공품',' 불량품',' 불합격품' 등의 상품을 거짓으로 판매하다. 소비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수량, 품질, 성능 등의 정보를 과장하거나 숨기고 소비자를 오도한다. 다른 허위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