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테이크아웃해서 먹다가 이물질을 먹었더니 두꺼비가 통째로 나왔어요.
테이크아웃해서 먹다가 이물질을 먹었더니 두꺼비가 통째로 나왔어요.
소비자권익보호법 조항에 따라 소비자는 3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51조는 “운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사기행위를 한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그 증액된 배상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보상 금액이 500위안 미만인 경우, 법률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금액 또는 서비스 제공 비용의 3배로 합니다. ?
" 예를 들어 Xiao Zhang이 클릭했습니다. 하루에 테이크아웃 비용이 40위안입니다. 먹는 동안 밖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상점 주인에게 40위안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도 Xiao Zhang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 배상 금액은 40×3=120위안입니다. 법에 따르면 손해 배상 금액이 500위안 미만인 경우 500위안으로 계산해야 Xiao Zhang이 상사에게 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0위안) + 손해배상금(500위안) = 540위안 . 본 규정은 식품 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기타 소비 상황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방법
1.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많을 경우(10명 이상) 집단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당사자의 수가 많은 경우* **소송의 대상이 동일하고, 당사자의 수가 많고, 소송 제기 당시 당사자의 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 상황과 소송청구를 설명하고 권리를 통지하는 공고를 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공상행정부, 품질검사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관련 종사자 및 기업에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적시에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리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