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중복온라인 오픈형 복권 판매청 관리 잠행방법 제 7 장 자금 관리

중복온라인 오픈형 복권 판매청 관리 잠행방법 제 7 장 자금 관리

제 40 조 판매처는 국가 및 각급 복지복권기구가 제정한 중복온라인 즉시송장 관련 자금 관리 방법 및 규정에 따라 판매처 각 재무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재무관리 및 자금수령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41 조 영업부는 자금 관리의 필요에 따라 현지 복지복권 기관에 중복온라인 즉시송장 자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과' 자동공제협정' 을 체결할 수 있다. 분양소는 전용 자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소속 복지복권 기관 전용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해야 한다.

제 42 조 판매기관과 현지 복지복권 기관의 자금 결제는 일, 주별로 진행된다.

제 43 조 영업부가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즉시 계좌 이름, 계좌 번호, 라인 번호, 계좌 개설 은행 이름을 1 급 복지복권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계좌 변경 또는 취소, 최소 10 일 전에 신고합니다.

제 44 조 영업부 결산 데이터는 재무관리기와 중부온라인 즉시계산서 온라인 보고서 조회 시스템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제 45 조 판매청 자금 지불은 현지 복권 기관이 자발적으로 지불하거나 자동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판매청은 제때에 결산할 수 없고, 성급 복권 기관의 복채센터 승인을 받은 후 각지의 복권 기관들은 판매청 충전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제 46 조 판매실에는 현금, 도박 카드, 어음 등 중요한 서류, 증명서, 보고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제정하는 전용 금고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