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법인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인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고비 및 사업추진비 공제 한도는 소득의 15% = 4000*15% = 600이므로 세율을 20% 인상해야 한다
접객비 발생한 금액의 60%로 공제되며, 최대 한도는 당해 연도 판매(영업) 소득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75*60%=45,4000*1005=20이므로 세전 공제 가능 금액은 20개이며, 세율은 55배 인상됩니다.
비금융 기관대출 이자 중 동일 기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유사한 대출에 대해 산정된 이자율보다 높지 않은 부분을 미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전 100*8%=8을 공제할 수 있으며, 세율은 2씩 인상됩니다.
공익 성기부금 공제한도는 이익의 12% = 100*12% = 12이므로 세율을 18
연체금 인상해야 하며, 공공 복지 사회 단체를 통해 기부되지 않은 지출은 세전 공제할 수 없으며 세율이 18% 인상됩니다. +50=60
임금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노동조합금, 즉 300*2%=6을 공제할 수 있으며, 세금이 인상됩니다. 1
근로자 복리후생비 총 급여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에 대해 공제 즉, 300*14%=42를 허용하고 세금을 1만큼 인상합니다. 3
직원 교육비 지출은 총 급여 및 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며 공제가 허용됩니다. 즉, 300*2.5%=7.5, 세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총 세금 조정 = 255+2+18+61+3=159
국채 이자 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세율은 8
그러므로 과세소득 = 100-8+159=251만
소득세율이 25%라면 소득세 =251*25%=62.75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