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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에 따라 공기업이나 기타

법적 주체:

우리나라의 독점 금지 및 불공정 경쟁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 목적. 부정경쟁방지법은 주로 경쟁을 목적으로 시장 거래에서 선의의 원칙과 인정된 기업 윤리를 위반하고, 타인의 경쟁 우위를 탈취하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행위를 반대합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의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선의의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 추구하는 가치개념은 공정한 경쟁이다. 독점금지법은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목적은 시장에 충분한 경쟁자가 있도록 하여 거래상대방과 소비자가 시장에서 상품을 선택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독점법 이론에 따르면, 시장에 독점이나 독점 추세가 나타날 때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개입의 목적은 시장 집중을 줄이고 시장 구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약하면, 독점금지법이 추구하는 가치개념은 자유경쟁이며, 이는 기업의 시장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규제 대상. 반부정경쟁법은 주로 시장에서의 기업 간 상호 경쟁에 초점을 맞춰 불공정한 경쟁을 중단합니다. 경쟁을 배제하는 시장 또는 심각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상황. 따라서 경쟁사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합의하는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경쟁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므로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표권 위조나 특허권 위조 등 불공정 경쟁 행위는 시장 경쟁 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 내 경쟁자 수를 감소시키지 않으며, 독점금지법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물론 반독점법에는 기업의 시장 행위에 대한 일부 규정, 특히 해당 기업이 끼워팔기나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등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은 이러한 행위가 불공정하거나 불공정하기 때문에(물론 이러한 행위가 불공정하거나 불공정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가해자가 이미 획득한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켜 시장 경쟁 조건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기업 시장 행위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규정은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대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법적 객관성:

불공정 경쟁은 운영자가 시장 경쟁에서 다른 운영자와 경쟁하기 위해 불법적이거나 인정된 기업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경품판매라 함은 사업자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보상(금품, 현물, 부가서비스 등을 포함한다)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기만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용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운영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 경품 판매는 효과적인 판촉 수단으로,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 판매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구매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복권형 판매입니다. 법은 경품이 포함된 모든 판매를 금지하지 않으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경쟁 규칙을 훼손할 수 있는 경품이 포함된 판매만 금지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는 사업자가 3가지 유형의 상품을 열거형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993년 12월 9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포한 "상품판매활동의 부정경쟁 금지에 관한 몇 가지 조항"은 제13조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상품판매를 금지합니다. 경품 종류, 당첨 확률, 최대 경품 금액, 총액, 경품 종류, 수량, 품질, 제공 방법 등에 대해 근거 있는 판매를 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2)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고의로 지정된 사람에게 당첨을 허용하는 행위 (3) 당첨 로고가 있는 상품 및 복권을 고의로 시장에 출시하지 않거나, 상품 및 복권과 동시에 출시하지 않거나, 고의로 보너스 금액이 다른 상품 및 복권을 출시하는 행위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경품 로고 (4) 경품이 포함된 복권 판매, 최대 경품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합니다. (비현금 품목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경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규정에 따라 환산됩니다.) (5) 경품 판매의 이용 저품질, 고가의 상품을 홍보하는 수단. (6) 기타 기만적인 경품 판매 관행. 경품부정판매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품부정판매의 주체는 운영자입니다. 반부정경쟁법 제13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공상행정관리총국 명령 제19호는 국가가 승인한 관련 기관, 단체의 경품 모금 및 복권 판매 활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및 관련 정부 부처. (2) 운영자가 법으로 금지된 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만적인 경품 판매나 엄청난 경품 판매 등. (3) 사업자는 고객 유치 경쟁,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자 축출을 위해 부당한 경품 판매를 실시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동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품판매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불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RMB 10,000 이상 1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금을 바탕으로 한 판매활동에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당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반부정경쟁법 제20조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