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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연금 보조금 정책

연금 서비스 및 지적 연금 보조금 지급 기준

(a) 고령수당: 고령수당 지급 대상은 본 시의 호적을 보유한 80 세 이상의 노인이다. 구체적인 보조금 기준: 80 세에서 99 세 사이의 노인, 1 인당 연간 360 원, 그 중 특곤부양자와 최저 생활보장자 1 인당 연간 720 원; 100 세 이상 1 인당 월 600 원입니다.

(b) 저소득 연금 서비스 보조금: 70 세 이상 장기 생활에 대한 자립, 경제적 어려움, 저보험 대상, 가족 계획 특별 어려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연금 서비스 및 간호 보조금을 지급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보조금: 1 인당 월 100 원. 정부 구매 서비스를 기꺼이 받는 사람은 100 원에서 150 원으로 조정되어 정부 구매 서비스가 제공한다. 경제난장애노인간호보조금: 연금서비스보조금을 받는 장애노인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금 기준 50%, 100%, 200% 를 각각 인상해 간호보조금지출에 사용하고, 보조금방식은 정부 구매서비스 방식으로 제공된다.

상술한 보조금시내에 필요한 자금은 시, 구 재정이 3:7 비율로 부담하고, 시급은 복지복권 공익금에서 배정한다. 삼현이 스스로 책임지다.

(c) 일회성 건설 보조금: 자격을 갖춘 사회연금 기관에 대해 실제 추가 침대 수에 따라 일회성 건설 보조금을 준다 (공양기관, 공민연금 기관, 공양기관 개혁 후 설립된 법인 기관, 노인의료기관, 노인주택, 노인공동체 등 제외). ) 및 침대당 2,000 위안의 일회성 침대 건설 보조금 (그 중 지방 재정 보조금 1 만원). 이 중 50 개 이상의 침대를 보유하고 직업자격을 가진 의사, 간호사와 장기 노무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연금기관에 일회성 침대 건설 보조금 3000 원 (성 재정 보조금 포함 1 만원 포함) 을 지급한다.

(4) 운영보조금: 이미 건설되어 운영에 투입된 사회연금기관에 실제 인원수 (현지 호적 보유) 에 따라 운영보조금을 지급한다. 사회연금 기관 운영보조금 기준은 1 인당 월 20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서비스 장애, 장애 노인의 경우 입주 대상의 장애, 장애 정도에 따라 각각 50%, 65, 438+000%, 200% 의 운영보조금이 증가했다. 필요한 자금은 시, 구 재정이 부담한다. 이 중 시급 자금은 재정예산과 복지복권 공익금 중 50% 를 배정한다. 삼현 참조 집행.

(5) 대출 이자 보조금: 사회연금기관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해 연금기관 건설에 사용하는 대출이자 보조금, 같은 기간 3 년 대출 기본금리의 30%, 필요한 자금은 시, 구 재정에 의해 마련된다. 삼현 참조 집행.

(6) 의료조합: 조건적인 사회연금기관이 의료결합을 하도록 장려하고,'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취득한 사회연금기관 내에 설립된 진료소, 간호소, 지방정부에 일정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