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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장애인은 월 얼마의 보조금을 받나요?

국가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1급 및 2급 중증장애인에게 월 55위안의 간호보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월 70위안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 이중 보조금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궁핍한 장애인을 위한 생활비. 중증장애인은 생계수당 기준의 35%를, 중증장애인은 생계수당 기준의 25%를 지급받는다. 동시에, 보조금 정책 및 최저생계보장제도에 따른 기존의 중증장애인 생계수당도 취소됩니다. 중증 지적, 신체적, 정신적,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생계 수당 가족이 아니며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은 지역 생계 수당 기준에 따라 100% 생계 수당을 받습니다. 1인당 가구소득이 지역생계수당 기준의 2배 이내인 경우, 노인을 부양하는 다중장애인·특수장애인 가구에 생계비를 60% 이상 지원한다. 동시에, 생계 수당 이외의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원래의 생활 지원은 취소됩니다.

(2)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간호 보조금. 도시와 농촌 지역의 수당은 각각 1인당 월 120위안, 1인당 월 80위안 이상이다. 조건이 있는 현과 구에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난이도에 따라 두 가지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제정하여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은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하고 해마다 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보조금 표준을 통일적으로 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