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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고령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 사업을 발전시키고 중화민족의 존엄, 노인을 돕는 미덕을 발양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노인은 60 세 이상의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노령사업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고 노령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연금 기금은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재정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연금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정적인 자금 보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우대 정책을 제정하여 사회 각계의 투자를 장려하고 고령 사업과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복권공익금의 50% 이상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연금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하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투자비율을 점차 높여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관련 부서에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는 인원이 구체적으로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책임지도록 확정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인의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전문직 (겸) 인원을 배정하여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감사부는 노령사업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노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관련 부서는 노인조직 건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노인조직을 설립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 조직은 노인의 요구를 반영하고, 노인의 심신 건강에 유익한 활동을 조직하고, 노인의 권익 분쟁을 중재하고,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노령과학 연구를 지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고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통계 공안 민정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위생 가족계획 등의 부서와 함께 노인조사 통계 발표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령사업을 발전시키며 경로노인 양로 양로 노령 보좌 등에 탁월한 성적을 낸 조직, 가족 또는 개인을 사회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노인에게 표창 또는 상을 주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노인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이 자녀, 좋은 가정 등 선진적인 전형과 노인 봉사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낸 집단과 개인을 표창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가족 부양 및 부양. 부양자와 피봉자는 노인들이 노후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제 11 조 노인의 자녀와 기타 부양인은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노인의 자녀가 사망하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녀는 부양의무가 있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

노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형제자매가 봉양하는 형제자매는 성인이 된 후 아무도 부양하지 않는 노인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형제자매가 봉양하는 형제자매가 있고, 부양자가 없는 노인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양인, 부양인은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노인의 이혼, 재혼 또는 기타 이유로 법정 부양,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부양인은 노인에 대한 경제부양의무를 이행하고 필요한 의료비를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수준이 부양인의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경우 부양인은 월 또는 약속시간에 따라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제 13 조 부양인은 생활에서 부양자를 돌보아야 한다. 병이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부양자가 보살핌과 간호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인의 뜻에 따라 타인이나 양로기관에 위탁하여 대신 돌볼 수 있다. 노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부양자는 간호와 보살핌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부양자는 노인의 뜻을 존중해야지, 노인 부부를 강제로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부양 가족 및 기타 가족 구성원은 노인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고, 노인들의 합리적인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노인들의 건강하고 유익한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 15 조 부양자와 피봉자 사이, 부양자 간에 협의를 체결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부양인 간에 부양협의를 체결하면 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양협의의 내용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노인단체 또는 부양인이 있는 기관은 부양자가 부양협의를 이행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노인들은 집단경제조직,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연금기관 등 조직이나 개인과 유증부양협정이나 기타 부양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부양의무가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유증부양협정에 따라 합의된 의무를 부담하고 유증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