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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칭다오시 장애인의 법적 권익 보호 조례
칭다오시 장애인의 법적 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
(1991년 5월 24일,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제22차 상무위원회) 칭다오시 1991년 6월 22일 산둥성 제7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991년 6월 26일 산동성 제7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공고 1991년 6월 26일 칭다오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결(1991년 10월 1일 발효)
제1조.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사업을 발전시킨다.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장애인이 평등하게 참여하며 사회의 물질적, 문화적 성취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보호법」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이 도시의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2조 장애인이란 심리학, 생리, 인체 구조 등의 특정 조직이나 기능이 상실되거나 비정상이 된 자를 말하며, 특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자를 말한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장애인에는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다중 장애 및 기타 장애가 포함됩니다.
장애 확인은 국무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 보건행정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이 실시하며, 시 장애인 연맹은 장애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조: 온 사회는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장애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돌보고 도와주며 장애인 사업을 지지해야 한다.
장애인을 차별, 모욕, 침해, 유기, 학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4조 장애인은 법을 준수하고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며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존중해야 한다.
장애인은 낙관적이고 진취적인 정신, 자존감, 자신감, 자기계발, 자립심을 갖고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정부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의 영향과 외부 장애를 줄이거나 제거하며,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방법과 지원 조치를 채택합니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사업을 해당 지역의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자금을 재정예산에 포함시키며, 경제 및 사회와 함께 장애인의 원인을 개발합니다.
시와 구, 시 인민정부에는 장애인사업조정기구를 설치해 장애인사업의 주요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책임을 맡는다.
각급 민원부는 관할 구역 내 장애인 사업을 관리하고 장애인연맹 사업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 향, 진, 읍면사무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건립하고 상근직원과 비상근직원을 갖추어 마을과 주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도하여 장애인 지원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시, 구, 시 장애인 연맹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사회 세력을 동원하고 장애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위임한 임무를 수행한다. 장애인의 원인을 개발합니다.
장애인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기업과 기관은 장애인 협회를 설립하고 정규직 또는 시간제 직원으로 직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제8조 장애인을 위한 자금 출처:
(1) 정부 예산
(2) 장애인 복지 기금의 가치 증가 및 징수 다양한 형태의 자금
(3) 국내외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의 기부.
장애인연맹은 위 기금의 관리를 강화하고 각급 정부 재정 및 감사 부서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9조 복지 기업 및 기관의 장애인 단체는 해당 단위의 현역 근로자 표준 총액의 0.5%에서 0.8%에 해당하는 활동 자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기업 단위는 해당 기관에서 기금을 인출해야 한다. 기업경영 비용은 비용으로, 공공기관의 비용은 사업비로 표시합니다. 비복지기업과 장애인단체가 있는 기관은 장애인단체에 일정한 활동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시 장애인 복지 재단은 중국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장애인과 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 사업 발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집단 또는 단체를 포상하기 위한 포상 기금을 설립한다. 개인.
제11조: 시는 재활의료센터를 설립해야 하며, 각 구와 시는 장애인에게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재활의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읍면청, 읍면사무소에서는 현실에 기초하여 점차적으로 지역사회재활역을 꾸리고 지역사회재건사업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각 구와 시에서는 취학 전 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언어 훈련반을 개설하고 취학 전 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언어 재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청각 장애 아동은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필요한 특수 보조 장치를 구매할 때 지원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하는 재활의료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기능의 회복 또는 보상을 위하여 의료재활을 위해 지급하는 의료비로서, 공공의료인 경우에는 노동보험의료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이 부담합니다. 실제로 빈곤한 경우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지방 민원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제12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9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타운십, 타운, 거리는 장애가 있는 청소년과 아동이 정시에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동원하고 돕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시립시각장애인학교는 시내의 모든 시각장애 아동에게 시각장애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시, 구, 시의 청각장애학교에서는 해당 지역의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청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도시는 정신 지체 아동을 위한 보충 독서 학교를 설립했으며, 각 타운십과 타운에는 정신 지체 아동을 위한 보충 독서 수업을 설치했습니다. 농촌 학교 구역의 초등학교는 정신 지체 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규 수업을 개설해야 합니다.
모든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수업료와 기타 비용을 면제합니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근처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모든 중·초등학교는 호구가 없는 장애인 자녀를 돌봐야 한다.
제13조 지역 및 시의 시립 시각 장애인 학교, 청각 장애인 학교는 민사, 교육 및 업무와 연계하여 직업 및 기술 교육을 조직한다. 노동부는 장애가 있는 성인을 위한 직업 및 기술 교육을 조직하고 청소년과 근로자에게 직업 및 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위 학교 졸업생은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후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급여 및 혜택이 시행됩니다.
제14조 시, 구, 민정부서, 기업주체는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복지기업 설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조율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소, 도시와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에서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일정비율로 마련하고 장애인들의 직업과 직위를 알맞게 선정하여야 합니다.
배치 및 취업 조건을 충족한 장애인 실직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실제 상황에 따라 고용 할당량을 정해야 하며, 고용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에게는 해당 금액에 대한 노동 및 고용 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장애인.
제15조 기업과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따라 적절한 유형의 업무와 직위를 할당하고 노동 할당량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장애 특성에 적합한 노동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노동보수, 노동보험 혜택, 정규직화, 등급 부여, 승진, 직위 평가에 있어서 정상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수평적 경제 제휴를 수행하고, 주식 제도, 임대 제도 또는 계약 관리 책임 제도를 구현하고 조합을 최적화할 때 원래 기업의 장애인 직원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 노동, 수리,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회 복지 기업과 장애인에 대해 세무 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세금 면제 및 면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6조 각급 정부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마사지 개발에 큰 중요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마치료를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17조 정부와 사회는 장애인이 다양한 문화, 스포츠, 오락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장애인의 정신적, 문화적 생활에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은 장애인의 삶을 반영하고 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칼럼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18조 모든 단위는 장애인이 통일적으로 조직된 문화, 예술,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훈련, 경기, 공연에 참가할 경우, 고용주는 이들에게 임금, 상여금, 기타 혜택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19조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대 대우를 받습니다:
(1)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및 기타 공공 활동 장소에서 티켓 구매 우선권, 우선 입장;
(2) 공원과 명승지 방문은 무료이며 장애인을 위한 특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됩니다.
(3) 휴대가 필요한 특수 차량; , 차량은 무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4) 장거리 버스, 기차, 선박 및 비행기를 타고 티켓을 우선 구매하고
(5) 시각 장애인 및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은 무료로 시내 버스, 전차, 지하철, 페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도서 무료 우편 배달
(6) 의료 우선 등록;
(7) 읍, 읍(읍), 읍·면은 특정 상황에 따라 농촌 장애인에 대한 자원 봉사, 공공 복지비 및 기타 사회적 부담을 면제해야 한다.
제20조 도시 공공시설, 공공건물, 도시 도로의 건설 및 개조 시 무장애 설계 규격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해야 한다.
새로 건설되는 복지 기업과 기관은 무장애 디자인을 구현해야 합니다.
기존 복지 기업과 기관은 점차적으로 무장애 디자인 혁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21조 각급 민원부서 및 기타 국가기관의 직원이 서로 비난하거나, 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장애인, 그 소속 단위,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한 경우 상급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거나 행정처벌을 가한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22조 칭다오시 민정부는 본 조례 실시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다.
제23조 이 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행 단위: 칭다오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