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민사부는' 사회복지상 모금자금 관리 및 사용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다.
민사부는' 사회복지상 모금자금 관리 및 사용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다.
(a) 중국 복지 복권 (이하 복권) 판매 총수입 공제 상여금 및 관리경비 이외의 순이익;
(2) 국내외 단체 및 개인의 기부. 제 5 조 사회복지기금은 분류와 비율에 따라 추출하여 사용해야 한다. 모금위원회 유보 비율은 복권 액면가의 5%, 독립기구가 판매하는 현급 모금위원회 유보 비율은 복권 액면가의 20% 이하여야 한다.
각급 모금위원회는 복권 판매를 결산할 때 제때에 계산해 규정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보유 부분은 본급 사회복지기금 계좌로 이체되며, 납부 부분 및 기타 비용은 공개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양도하거나 무단으로 남겨야 하는 사회복지자금을 가로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기부 수입 (외환 포함) 은 본급 모금위원회 사회복지기금으로 직접 전입해 공유와 납부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 6 조 사회복지기금은 반드시 국가전문은행에 예금해야 하며, 그 수지는 반드시 통일된 재무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7 조 복권 대리 판매 단위는 복권 판매 수입 중 사회복지기금을 현지 복권 발행 기관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앉거나 가로채면 안 된다. 제 3 장 자금 사용 제 8 조 사회복지기금은 주로 노인, 장애인, 고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후원하고, 특수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지역사회 서비스와 사회복지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사회복지자금의 사용은 무상보조금이나 유상보조금이 결합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사회복지자금의 사용은 늙고, 적고, 변두리, 가난한 지역에 필요한 보살핌을 해준다. 제 9 조 다음 항목은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지원된다.
(a) 사회복지원, 정신환자 복지원, 아동복지원, 향진 경로원;
(2) 명예 군인 재활병원, 만성병 참전 병사 요양원, 퇴역 병사 정신병원, 영광원
(3) 거리 어린이 수용 및 송환을위한 시설;
(4) 지역 사회 봉사 시설. 제 10 조 사회복지기업 기술개조 보조금은 주로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하고 사회복지기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해 할인액은 그해에 유효했고, 초과분은 추가하지 않았고, 잔액은 이월되지 않았다. 제 11 조 사회복지기금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지방기반시설 계획에 포함돼 기초건설 절차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프로젝트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영상자료를 첨부하고 모금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제 12 조 상급 모금위원회는 모금과 복권 판매를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하급 사회복지기금을 지원해야 한다. 제 14 조 사회복지기금은 반드시 특별자금을 전용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형태로든 침범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경비액이 큰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진척 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한다. 제 15 조 사회복지기금이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설립이나 완공 시간, 보조단위, 지원금액 등을 명시하는 영구적인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 추가 설비, 기재를 지원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상 기부위원회가 기증한 글자도 명시해야 한다. 제 4 장 승인 절차 제 16 조 사회복지자금의 분배와 전달은 각급 민정부부와 모금위원회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 가 비준한다. 제 17 조 심사위원은 사회복지자금 분배 문제를 심의하며 과학적 논증, 집단연구, 민주결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18 조는 상급 심사위원회에 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a) 심사위원이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신청 보고서를 제출한다.
(2) 프로젝트를 신고할 때는 프로젝트 타당성 보고서와 현지 지원 자금 및 인프라 계획의 시행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상급 심사위원회가 프로젝트 신청을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을 진행하다. 제 5 장 감독 제 19 조 사회복지기금의 사용은 재정 규율과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재정 통화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각급 심사위원은 상급 심사위원회의 업무지도,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사회복지기금의 관리와 사용은 본급 모금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사회에 공포하고, 대중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 각급 민정 부문과 모금위원회는 자금 지원 기관에 사회복지자금을 사용하는 감독검사를 책임져야 한다. 규정된 용도를 위반한 민정부부와 모금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미 결정한 자금의 지출을 늦추고 중지할 권리가 있다. 제 6 장 부칙 제 23 조 각 성 시 민정 부서는 본 방법에 따라 현지 상황에 적합한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4 조이 조치는 민사부가 해석한다. 제 25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199 1 지난 9 월 6 일 중국 모금위원회가 발표한' 사회공익상 모금관리사용 방법' (ZZZZ[ 199 1]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