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회사에서 나에게 보너스를 주지 않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회사에서 나에게 보너스를 주지 않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안녕하세요:
상금은 임금과 달리 기업의 자주권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제 62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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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근무 임금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일자리 관련 복지를 제공한다.
정관에서 상여금을 공제하는 행위를 위반하지 않으면 상여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회사에 사직하면 보너스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너도 알다시피 받을 수 없다.
대답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