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농민공이 복권을 사면 50 만 원은 얼마입니까
농민공이 복권을 사면 50 만 원은 얼마입니까
만약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나는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합니까?
복권 당첨은 우연한 소득으로 세율이 20% 이다. 당첨금액에 20% 를 직접 곱하면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다.
예를 들어, 654.38+0 만원에 당첨되면 과세 소득은 654.38+0 만원이고,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는 654.38+000× 20% = 20 만원이다.
또한, 개인 구매 복지 복권 또는 스포츠 복권, 일회성 당첨 수입은 654.38+0 만원을 넘지 않으며, 개인 소득세 징수는 잠시 면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654.38+0 만원을 넘으면 개인소득세를 전액 징수한다.
세법은 또한 기부자가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 를 넘지 않는 부분을 기부하여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654.38+0 만원 상을 받고 복지기관을 통해 양로원에 20 만원을 기부하면 과세 소득은 654.38+000-20 = 80 만원이고, 개인 소득세는 80× 20% = 654.38+06 만원이다
복지기관을 통해 양로원에 40 만원을 기부하고 30%( 100×30% = 30 만원) 를 넘으면 과세 소득은10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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