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교원 자격증을 1년 취득한 후 1개월간 사회보장금을 납부하고 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교원 자격증을 1년 취득한 후 1개월간 사회보장금을 납부하고 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요: 그렇습니다.

교원 자격증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면 교원 자격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사람, 5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원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이며, 실업보험금을 누적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즉, 현직 교사는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기업의 직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 자격 증명서:

교사 자격 증명서는 교육 산업에 종사하는 교사를 위한 자격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 자격증을 신청하기 전에 사회에서 자격증 시험 등 일련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2018년 9월 교육부는 교사 자격 증명서를 국무원 교육행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인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훈련 증명서와 사회의 다양한 훈련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는 교사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

위 내용에 대한 참고사항은 바이두 백과사전-교사 자격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