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개인이 복권 추첨을 공증하기 위해 공증인을 고용할 수 있나요?

개인이 복권 추첨을 공증하기 위해 공증인을 고용할 수 있나요?

네,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해야 합니다.

복권(행운) 감독 및 공증이란 공증기관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따라 복권(행운) 사이트에 공증인을 배정하여 신청자의 복권을 감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운 추첨) 절차 및 공증 결과 현장 발표

복권(행운) 감독 및 공증에 필요한 자료:

1. 당사자의 기본 신원 확인 자료(주최 자격 등 포함): 법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법인 신청 시 유효한 등록증(예: 유효한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소개서 또는 위임장, 원본 및 담당자 신분증 사본 등 이러한 유형의 공증에 대한 개별 신청의 예는 없습니다.

2. 감독 대상 활동이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예: 스포츠 복권)인 경우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관련 활동 규칙 및 공지 방법, 기타 지원 자료. 활동 규칙에 허점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참고: 현지 정책 조정에 따라 공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공증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