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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고등학생이 복권을 훔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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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법적으로 행운의 계약으로 정의되며, 재산가치를 지닌 권리증빙이다. 복권에 당첨되면 같은 금액의 현금을 환전할 수 있다.

절도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공적 소유물의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왕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비밀리에 복권을 훔쳤는데, 액수가 어마하여 절도죄의 구성 요소에 부합한다. 그 중 77520 은 절도죄이고 1200 은 범죄소득이며 절도죄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조:

바이두 백과: theft /view/570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