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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단속비" 업무와 관련된 간행물은

음란물 퇴치, 봉건 미신 등 국민의 심신 건강을 해치고 사회 문화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화 쓰레기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특히 책, 신문, 시청각,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해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포르노 등 유해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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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법 간행물과 불법 출판 전파 활동 조사, 음란물 등 문화 쓰레기 제거, 불법 해적판 간행물과 행위 단속, 가짜 언론, 가짜 기자 단속, 온라인 유해 정보 조사. 금지 간행물은' 출판관리조례' 에 관련 금지 내용이 포함된 간행물을 가리킨다.

주로 헌법에 반대하는 기본 원칙, 국가 통일, 주권,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해치고, 민족 증오와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국가 통일을 훼손하거나, 민족 풍속 습관에 어긋나는 컬트, 미신을 선전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박, 폭력, 범죄를 부추겨 남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공덕이나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위태롭게하고, 법률, 행정법규, 국가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을 조장한다. 미성년자를 겨냥한 간행물에는 미성년자가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행위와 범죄를 모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성년자를 겨냥한 간행물에는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공포, 잔인함 및 기타 내용, 중국 공격,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비방, 인민군 비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