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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대학교 동창회 헌장
(난징 대학교 제 3 회 동창회 통과)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회 명칭은' 남경대 동창회' 이고, 영어 명칭은 남경대 총동문회이다.
제 2 조 본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가 비준한 전국적 사회단체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부에 등록해 독립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본회는 남경대학과 그 전신중앙대, 금릉대 동문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연합비영리사회조직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우리나라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남경대학과 그 전신인 중앙대, 금릉대학의 우량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고, 모교와 교우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정을 증진하고, 교육 과학 연구 학술 문화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교우가 각자의 사업에서 혁신하고, 모교의 번영과 발전을 함께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제 4 조 본 협회는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 관리 기관의 업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본 협회의 업무 주관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교육부이다. 동아리의 등록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사부이다.
제 5 조 본회의 거처는 장쑤 성 남경시 남경대학교 지행루이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모교의 교우에 대한 응집력을 강화하고 조국의 사화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다.
(b) 동문 과학 기술 협력, 문화 교류 및 친목 활동을 수행한다.
(3) 교우 명단과 학교사 자료를 수집하고, 교우 서류를 만들고, 교우 명단과 관련 학교사 자료 및 기타 서적을 점진적으로 편찬한다.
(4) 남대 동문회 통신을 출판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적시에 교우에게 모교 발전과 동문회 업무를 소개하며, 각지의 동문회 동태를 반영한다.
(5) 조국, 사회, 모교, 동창들에게 유익한 각종 사업과 행사를 개최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협회의 정관을 지지하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저는 남경대학교 동문입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난징 대학교 동창생이다.
1. 남경대, 중앙대, 금릉대 등 대학과 그 소속기관에 재학한 졸업생, 중퇴생, 연수생, 연수생, 야학생, 서신수험생, 자수험생, 유학생
2. 남경대와 그 전신중앙대, 금릉대 등 대학 및 소속 부서에서 교편을 잡고 재직한 적이 있는 사람.
3. 남경대학교에서 수여하고 초빙한 명예박사, 명예교수, 아르바이트교수, 고문교수, 객석교수 등 아르바이트 인원 남경대학교 명예회장, 명예이사, 이사회 이사
현재 학교 학생 및 교직원;
5. 남경대학교 동문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남경대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학교 건설 발전과 동창회 업무에 큰 기여를 하고, 자발적으로 교우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남경대학교 명예교우 칭호를 수여할 수 있고, 동문의 모든 권리를 누리며, 교장사무회의 심의를 거쳐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
(4) 지방동문회 조직은 협회의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을 지지하고 참여하는 협회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배정한 일을 완성하고' 남대교우통신' 에 적극적으로 기고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 협회가 교우 경비를 모으는 것을 돕는다.
(5) 본국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모교 사업을 지원하고 모교 발전을 촉진하다.
제 11 조 본회 회원은 자발적으로 입회하여 탈퇴할 자유가 있다.
제 12 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3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4 조 회원 (또는 회원 대표) 대회는 절반 이상의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이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는 절반 이상 회의에 출석한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5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7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결정 협회의 업무 방침, 계획 및 중요한 회의 사항을 논의하고 차기 이사회 후보자 명단을 제출한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8 조 이사회는 이사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9 조 이사회는 일 년에 적어도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0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7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무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남경대학과 남경지역의 여러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제 21 조 집행위원회는 전무 이사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전무 이사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3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3) 교장, 부총장, 사무총장의 나이는 70 세 이하이고 (중앙대, 금릉대는 이에 제한되지 않음),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과 본회 등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 년이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과 협회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 협회 회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상무이사회 또는 회장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2) 회원 대표 대회,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제 28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상무 부사무총장과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기관의 책임자를 지명하여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29 조 협회는 사무실을 일상적인 사무기관으로 설립하고, 정교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필요한 전문직 인력을 배치해 협회의 구체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실 주임 1, 부주임 1-2.
제 30 조는 교우 업무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모교에서 부서별로 교우 지부를 설립하고 총회의지도하에 관련 업무를 전개한다.
제 31 조 학교 내 관련 기관은 이사 단위이고, 부서 책임자는 직무 책임자이다. 부서장이 전근하면, 책임자도 이에 따라 조정한다.
제 32 조 협회는 명예회장, 명예이사 몇 명을 초빙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3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된 경영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4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5 조 본회 동문 기금은 기금으로 유보되며, 이자는 다른 자금과 마찬가지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7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는 출납원을 겸임할 수 없고, 회계는 반드시 회계를 해야 한다. 회계 감독을 실시하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8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9 조 협회는 회원을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교체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2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상무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이사회나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3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업무주관기관이 심사 비준한다. 신문협회 등록기관이 비준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4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5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6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협회가 종료된다.
제 48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9 조 본 헌장은 2002 년 5 월 22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50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상무이사회에 속한다.
제 51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