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행운을 쏘는 행위, 즉 복권을 사는 행위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행운을 쏘는 행위, 즉 복권을 사는 행위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선의의 수익관계란 당사자들이 권리와 의무의 법적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도록 선량한 도덕성에 기초하여 이행하는 관계를 말한다. 동료애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행위입니다. 선의와 선의의 관계는 독일 법학(Gefalligkeitsverhaltnis)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만 학자인 Wang Zejian씨는 이를 "선의와 선의의 관계"로 번역했고, 황리 선생은 "관계"로 번역했습니다. 자비의." 우리나라 민법에는 선의와 선의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한 선례도 없다.

선의의 호의관계 판단: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적 사실을 말하며,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사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판매, 대출, 계약 등은 모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지만, 개인의 속마음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법률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법적 행위에 있어서의 의사 표현이란 특정 사적 법적 효과를 창출하려는 내적 욕구에 기초한 개인의 외부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적 행위와 달리 친절행위도 일정한 의도에 따른 외적 행위이지만, 행위자는 특정한 사법효과를 낳을 의도가 없다. 채무관계와 수혜관계의 주요 차이점은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급 계약은 채무 관계로 간주되어야 하는 반면, 무상 계약은 수혜자의 상대방이 계약에 대해 대출, 증여, 임명 등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생계 등 당사자들이 합의에 구속될 의사가 없는 경우, 친척이나 친구를 특정 장소까지 태워주기로 합의하거나, 동료나 친구로부터 물건을 대신 구매하도록 요청 받거나, 초대하는 등 수혜 관계입니다. 친구들과 산책을 하거나 연회에 참석하는 등 무상합의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구속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즉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선의인지를 당사자들의 의사가 설명되어야 하며, 거래 습관, 신의성실 원칙 및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선의의 이익관계는 계약관계가 아니며,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당사자간 채무관계도 없으며, 당연히 지급청구권도 없습니다. A가 특정 날짜에 B를 A 장소까지 데려다 주기로 동의한 경우, B는 A에게 A 장소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얻지 못합니다. 2. 선의로 은혜를 베푼 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지급불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특정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