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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발행 및 판매 기관 재무 관리 방법의 6 장 반환 보너스

제 3 조 상금은 국가가 정한 비율에 따라 복권 판매에서 인출해 발행규칙에 따라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 P > 제 31 조 컴퓨터 복권은 반환 상금에서 조정 기금을 인출해 각종 예측할 수 없는 경우의 보너스 지출 위험을 지불하고, 변동상 상금을 조정하고, 특별상을 설립하는 데 쓰인다. 조정 기금은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보너스 2% 이하로 인출합니다. (2) 부동 상 보너스 수령 후 잔액; (3) 상지의 포기 수입을 설정한다. (d) 연체 된 환불되지 않은 티켓. < P > 제 32 조 조정 기금은 모두 반환상에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복권기관이 상술한 규정에 따라 조절기금을 인출한 후 위험기금과 예약상금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본 방법으로 이전에 인출한 위험기금, 예약보너스 등 같은 성격의 자금을 모두 조정기금으로 통일적으로 이체해야 한다. < P > 제 33 조 상장장을 설치한 복권은 (1) 미출된 부동상 상금을 포함한 미출된 부동상 금액으로 구성된다. (b) 1 등상 주봉 한도 부분을 초과하는 보너스.

상장지는 1 등상 상여금 지출에 쓰인다. 상지와 당기상여금 중 1 등상에 쓰이는 부분 및 조절기금이 부분 합병으로 옮겨져 1 등상 상여금을 지급한다. < P > 제 34 조 기한이 지난 미불매의 상금은 자동포기상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지불하지 않는다. < P > 제 35 조 복권에 당첨된 실제 당첨금은 복권 상금 지출액이다. 당기 미중의 보너스와 포기상 보너스는 보너스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P > 제 36 조 상장지를 설치한 복권 포기상 수입은 조정기금에 포함돼 반환상에도 계속 쓰인다. 상장지를 설치하지 않은 복권 포기상 수입은 공익금에 포함돼 재정전문가를 통일적으로 납부한다. < P > 제 37 조 상금, 조정 기금, 상장지는 각기 다른 복권 품종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고 사용해야 한다. < P > 제 38 조 컴퓨터형 복권 1 등상에 당첨된 복권 원본과 복권등기서는' 회계서류관리방법' 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 P > 컴퓨터형 복권은 1 등상 이외의 변동상과 즉석 복권에 1 만원 이상의 상을 지불할 때 복권 원본과 당첨자 유효증명서 사본과 보너스 지불 등기표를 보관해야 하며, 복권 기관은 상장기별로 요약해 별도로 제본하여 보관해 참고해야 한다. 그중에서 확인된 각 기별 변동상과 고정상 요약표는 원시 증빙으로' 회계기록관리방법' 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 P > 컴퓨터 복권 고정상은 성급 복권 기관실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확인되어 판매망에 의해 지불되며, 그 복권은 중앙에서 보관하지 않고 판매점에서 환상 기간이 끝난 후 스스로 처리한다. < P > 규모 판매 즉석 복권으로 만 원 이하의 소액상장을 환매해 판매조직 단위에서 회수하고 통일보관해 공증부에 따라 공증서에 의거한 후 통일적으로 파기하고 공증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판매가 끝난 후 결산목록은 원본 증빙으로' 회계서류관리방법' 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아울렛 판매는 오픈형 복권으로 만 원 이하의 소액환복권을 지불하고, 복권기관이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통일보관을 하고, 공증부에서 인증한 후 통일적으로 파기하고, 공증서는 기록을 남겨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P > 제 39 조 당첨자를 지급한 상금은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복권기관이 상금을 지불할 때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