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상금 판매에 대한 처벌 조치가 있다.
상금 판매에 대한 처벌 조치가 있다.
상금 판매가 부적절한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금 부당 판매의 주체는 경영자입니다. 반부정경쟁법' 제 13 조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19 호는 정부 및 정부 관련 부처가 승인한 상금 모금과 복권 판매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b) 운영자는 법적으로 금지된 상금 부당 판매를 진행했다. 사기성 상금 판매 또는 대상 판매와 같은. (3) 상금 부당판매의 목적은 고객을 쟁탈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경쟁자를 따돌리는 것이다.
반부정경쟁법' 제 26 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이 법 제 1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금 판매를 하고, 감독검사 부서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654.38+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금 판매 활동에서 부정경쟁 침해를 당한 경우' 반부정경쟁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