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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사시 장애인 보호 조치
장애인은 시력 장애, 청력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다중 장애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제 4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장애인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장애인사업과 경제사회의 조화를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구) 장애인 연합회는 동급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장애인 업무를 전개하고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장애인 서비스 보장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문 (겸직 장애인 위원) 을 배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제 6 조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그 시민권과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욕, 차별, 학대, 포기 또는 장애인 침해를 금지하다. 대중매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장애인의 인격을 얕잡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7 조 장애인은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조국 통일과 민족단결을 수호하며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질서와 사회공덕을 준수해야 한다.
장애인이 낙관적이고 진취적이며, 자존감, 자강자립의 정신을 발양하고, 국가 각 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다. 제 8 조는 사회 각계 조직과 개인이 장애인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도록 장려하고, 장애인에게 빈곤 구제, 생활보살핌, 교육, 여행 지원 등을 제공한다.
뉴스 매체는 장애인에 대한 공익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 존중, 관심 및 도움을 주는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9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장애인 사업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장애인 사업 경비를 보장하는 안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10 조 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 재단을 설립하여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다. 사회 세력이 장애인을 돕기 위해 기부를 장려하고 장려하다. 제 11 조 재정, 감사부는 법에 따라 장애인 자금, 복권 공익금, 장애인 취업보장금, 사회기부의 사용을 감독해야 한다. 제 12 조 시, 현 (구)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전문협회를 설립하여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적 이해, 존중, 관심 및 장애인을 홍보하고 동원해야 한다. 제 13 조 시, 현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눈에 띄는 성적을 낸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며 장애인 서비스 방면에 뚜렷한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예방과 재활 제 14 조 시, 현 인민정부는 장애 예방과 재활을 계획적으로 전개하고, 장애 예방과 재활지식을 홍보하고, 장애인이 기능을 회복하거나 보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 연맹과 보건 주관부는 장애인 감시 네트워크와 장애 보고 제도를 세우고, 장애인 상황에 대한 통계조사와 분석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제때에 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 15 조 보건 주관부는 혼전, 임신 전 건강검진 및 산전 검진을 추진하고, 출생 결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 아동 검진, 진단 및 조기 개입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보건, 민정 부문 및 장애인 연합회는 도시와 농촌의 기층 의료보건기구, 지역사회 서비스망, 의료예방보건재활네트워크, 장애인집 등 사회력을 조직하고 지도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을 전개해야 한다. 보건 주관부에서는 장애 아동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시, 현 (), 향 (), 거리 3 급 보건망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6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정책에 부합하는 어려운 장애인 재활의료비용을 기본 의료보험 조정 지급 범위에 포함시켜 장애인 재활의료수요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제 17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장애인의 재활요구에 따라 장애인 재활센터를 계획적으로 세워야 한다. 2 급 이상 종합의료기관은 정신과를 설립해야 하고, 3 급 이상 종합의료기관은 재활과를 설립해 장애인 재활을 기본 의료위생제도와 기층의료위생 서비스에 포함시켜 장애인이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 현 () 인민정부는 재정보조금, 정부 구매 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조직과 개인이 장애인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 18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장애인 재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출 사권과 사권을 결합해 장애인 재활에 따라 매년 1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투자자금을 실시해야 하며,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점차 향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