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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사시 장애인 보호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장애인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장애인이 사회 물질적 문화적 성과를 누리고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티베트 자치구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방법 등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장애인 보장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장애인" 이라고 불리는 것은 정신, 생리학, 신체 등에서 상실되거나 일부 조직 또는 기능 이상, 정상적인 방식으로 활동 능력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은 시력 장애, 청력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다중 장애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제 4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장애인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장애인사업과 경제사회의 조화를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구) 장애인 연합회는 동급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장애인 업무를 전개하고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장애인 서비스 보장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문 (겸직 장애인 위원) 을 배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제 6 조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그 시민권과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욕, 차별, 학대, 포기 또는 장애인 침해를 금지하다. 대중매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장애인의 인격을 얕잡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7 조 장애인은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조국 통일과 민족단결을 수호하며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질서와 사회공덕을 준수해야 한다.

장애인이 낙관적이고 진취적이며, 자존감, 자강자립의 정신을 발양하고, 국가 각 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다. 제 8 조는 사회 각계 조직과 개인이 장애인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도록 장려하고, 장애인에게 빈곤 구제, 생활보살핌, 교육, 여행 지원 등을 제공한다.

뉴스 매체는 장애인에 대한 공익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 존중, 관심 및 도움을 주는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9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장애인 사업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장애인 사업 경비를 보장하는 안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10 조 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 재단을 설립하여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다. 사회 세력이 장애인을 돕기 위해 기부를 장려하고 장려하다. 제 11 조 재정, 감사부는 법에 따라 장애인 자금, 복권 공익금, 장애인 취업보장금, 사회기부의 사용을 감독해야 한다. 제 12 조 시, 현 (구)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전문협회를 설립하여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적 이해, 존중, 관심 및 장애인을 홍보하고 동원해야 한다. 제 13 조 시, 현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눈에 띄는 성적을 낸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며 장애인 서비스 방면에 뚜렷한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예방과 재활 제 14 조 시, 현 인민정부는 장애 예방과 재활을 계획적으로 전개하고, 장애 예방과 재활지식을 홍보하고, 장애인이 기능을 회복하거나 보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 연맹과 보건 주관부는 장애인 감시 네트워크와 장애 보고 제도를 세우고, 장애인 상황에 대한 통계조사와 분석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제때에 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 15 조 보건 주관부는 혼전, 임신 전 건강검진 및 산전 검진을 추진하고, 출생 결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 아동 검진, 진단 및 조기 개입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보건, 민정 부문 및 장애인 연합회는 도시와 농촌의 기층 의료보건기구, 지역사회 서비스망, 의료예방보건재활네트워크, 장애인집 등 사회력을 조직하고 지도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을 전개해야 한다. 보건 주관부에서는 장애 아동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시, 현 (), 향 (), 거리 3 급 보건망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6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정책에 부합하는 어려운 장애인 재활의료비용을 기본 의료보험 조정 지급 범위에 포함시켜 장애인 재활의료수요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제 17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장애인의 재활요구에 따라 장애인 재활센터를 계획적으로 세워야 한다. 2 급 이상 종합의료기관은 정신과를 설립해야 하고, 3 급 이상 종합의료기관은 재활과를 설립해 장애인 재활을 기본 의료위생제도와 기층의료위생 서비스에 포함시켜 장애인이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 현 () 인민정부는 재정보조금, 정부 구매 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조직과 개인이 장애인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 18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장애인 재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출 사권과 사권을 결합해 장애인 재활에 따라 매년 1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투자자금을 실시해야 하며,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점차 향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