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 97 조는 공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을 처분하고 공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을 크게 보수하는 것은 공유인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공유인이나 전체 공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공유인이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