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택배원이 함부로 유료하면 어떻게 배상합니까?

택배원이 함부로 유료하면 어떻게 배상합니까?

법률 분석: 1. 택배를 많이 받고 많이 받고 먼저 협상하여 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많은 분쟁이 쌍방의 관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택배가 많이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2. 우편업계 소비자불만전용전화는' 12305' (성도 지역번호-12305) 입니다. 소비자는 전화나 국가우체국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국 사이트, 위챗, 편지,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3. 소비자는 시 (지) 우편관리국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국이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고 제안했다.

4. 물론 실제 생활에서도 소비자들이 택배원을 악의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택배원이 증거가 있을 때 현지 우체국 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등 재활치료에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