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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권으로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회사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만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특별관세납부서, 화물공제쿠폰을 받아야 하며, 공제대상은 일반부가가치세 납세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