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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단서 상 보고 공지 진장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본부 최신 발표

진장 고시[2022년]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단서 보고 시상 실시에 관한 제89호

대량 방역을 위한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엄격히 방지하고 국민을 더 잘 보호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20개 조치에 따라 양국의 공동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 하에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작업을 더욱 최적화합니다. 국무원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실마리에 대한 포상 보고 제도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1. 신고 지역의 경우 성 외부 또는 성 내 전염병 관련 지역에서 산시성으로 입국하는 경우 성에서 산시에 도착 후 즉시 머물고 있는 촌위원회, 단위, 호텔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첫 신고자에게는 신고 단서당 1회 500위안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 성 외부 또는 성 내 전염병 관련 지역에서 산시성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도착 검사' 및 '3일 3회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으로 외출할 경우 신고자 1명당 1회 포상금 1,000위안을 지급합니다.

3. 산시성 고위험지역 입국자가 방역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감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최초 신고자 10,000위안의 일회성 보상이 제공됩니다.

4. 사실로 확인된 이의신청 및 신고에 대해서는 확인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각 읍·면 방역본부 및 경제개발구에서 신고자에게 전화로 보너스를 통보해 드립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 하나의 신고 단서에 따라 보상을 지급합니다.

5. 제보자가 신고한 단서는 객관적이고 사실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모호하거나 행위가 확인될 수 없는 경우. 단서에 연루된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정보 단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내부고발자가 불법적인 방법 등을 통해 위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타인을 악의적으로 신고하거나 허위로 고발하는 자는 법과 규율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6. 제보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제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익명 제보를 접수합니다.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제보자의 정보를 유출한 자는 법과 징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공지는 공고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진장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폐렴

예방통제본부

2022년 11월 20일

진장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단속신고 핫라인

시 예방통제실: 0595-85694494

칭양 거리: 0595-85601587

미링 거리: 0595-85681229

뤄산 거리: 0595-88181808

서원 거리: 0595-85602221

링위안 거리: 0595-85738444

신탕 거리: 0595-88129907

첸다이 타운: 0595-85180143

지뎬 타운: 0595-85005327

안하이 타운: 0595-85799080

자오 타운: 0595-85880924

네이컹 타운: 0595-88386930

쯔마오 타운: 0595-85930700

동스 타운: 0595-85586616

융허 타운: 0595- 88081185

잉린진: 0595-85488782

진징진: 0595-85381065

룽후진: 0595-85281164

선후진: 0595-88282104

시빈진: 0595-85186615

경제개발구: 0595-85738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