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보석 대기 후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합니까?

보석 대기 후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합니까?

보험후심이란 공검법 3 기관이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피하지 않도록 하는 강제적인 방법을 말한다. 그렇다면 보증 대기 심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 정상적인 일반 형사사건, 공안기관 수사, 수사 종료, 검찰로 이송하여 기소한 후 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한다.

물론, 수사가 끝난 후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검찰원으로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기소를 심사한 뒤 범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했지만 줄거리가 경미하여 처벌이 필요 없는 경우 법원으로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

2. 사건이 검찰에 이송돼 기소를 심사한 후 검찰 공소부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관련 사건을 심문해야 한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찰 공소부는 공안기관이 이송한 기소의견서, 서류자료를 받은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관련 사건을 심문해야 한다. 동시에, 심사 기소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야 한다.

3. 보석후심은 경찰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취한 강제조치 중 하나일 뿐 최종 형벌은 아니다.

4. 입건 후, 일반적으로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한다.

물론 검찰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줄거리가 경미하면 검찰도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크지 않아 정상적인 사건은 결국 법원에 넘겨져 심리하게 된다. 또는 당사자는 전화로 사건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사건의 진척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정에 따르면 수사가 끝나고 수사기관이 검찰에 사건을 이송할 때 당사자에게 사건이 이미 심사기소로 이송됐다고 알려야 한다.

참고: 보석은 강제 조치의 변경 일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다면, 당신은 체포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에 감금이 필요한지 여부는 법원이 심리한 후 판결을 내릴 것이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실형을 선고할 수 없고 감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후심은 그 적용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사람만이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석예심은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거나 집행유예, 단벌 등 비현실적인 형벌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