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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성 장애인 지원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사회 물질적 문화적 성과를 누리며,'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성 행정 구역 내의 장애인 구제에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지원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본 행정구역 내 장애인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장애인 근무기구는 본 규정의 시행을 지도하고 검사하고 동급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의견과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민정, 교육, 위생,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장애인 지원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 기관은 장애인을 돕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지원 업무에 관한 경비를 보장한다.

시, 주, 현, 시 인민 정부는 복지복권과 스포츠 복권에서 각각 10% 를 추출하여 장애인 재활, 교육, 취업, 빈곤 구제, 권익, 유무, 스포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장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으로 본 규정의 특혜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이' 장애인증' 을 처리할 때 현잔련에 의해 빈곤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적절한 장애감정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2 장 사회보장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활이 확실히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구조를 주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저보험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인 가정은 제때에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 노동력에 대해 중병, 중증의 장애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장기적으로 중점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가정은 도시 저보가정에 속하며, 보조금을 기초로 장애인 본인이 보장기준의 20% 에 따라 보장금을 납부한다. 농촌 저보험 기준에 속하는 장애인은 현지 농촌 저보험 기준에 따라 전액 보장을 받는다.

중병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난한 장애인 가정과 도시와 농촌의 저보험 생활을 즐기면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임시 구제를 해야 한다. 제 7 조 노동능력, 생활원 없음, 부양의무자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원, 양로원 등 복지기관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거나 5 보 공양 범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구조기구는 생활무익한 장애인 유랑 구걸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 장애인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 의료, 실업, 산업재해, 출산보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애인이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조직하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보험 개인이 일부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9 조 향진 인민정부와 토지관리부는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농촌 장애인 가정 승인 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빈곤장애인 가정을 농촌 위태로운 주택 개조와 신농촌 건설 계획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련 비용을 감면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주택 관리 부서는 염세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염세 주택 보장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가정에 주택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도시 건설 계획으로 장애인 집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임시 배치 보조금과 철거 보조금은 규정 기준에 따라 30% 증가하고 이전 면적과 주택 층을 돌보아야 한다. 제 11 조 현지 인민 정부는 장애인의 최저 생활보장 가정에 난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바이오 가스 개발, 화장실 개선, 빗물창고 건설 등에서. 농촌 장애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가난한 장애인 가정에 보조금을 준다. 제 12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빈곤 완화를 정부 빈곤 구제 개발 사업의 총체적 계획에 포함시켜 노동능력이 있는 가난한 장애인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빈곤 장애인이 재배업 양식업에 종사하여 프로젝트 기술 조직 실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 빈곤 구제 자금을 마련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빈곤자, 빈곤자, 빈곤자, 빈곤자, 빈곤자, 빈곤자, 빈곤자) 장애인 노동력 이전 및 실용 기술 훈련을 실시하다. 제 3 장 의료 및 재활 제 13 조 도시 장애 주민 의료 보험 및 신농합 자결제 기준 인하, 장애인 의료 입원 및 중병 입원 상환 비율 15% 및 20% 향상 큰 병 구제와 의료 보조금은 장애인을 우선시한다. 제 14 조 기업 사업 단위는 장애 근로자를 위해 도시 근로자의 기본 의료 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장애직자가 병으로 치료를 받아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그 기관은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장애인은 장애인증빙으로 성 내 각종 공립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고, 우선 등기, 지불, 검사, 약 취약, 일반 등록비와 주사비를 면제한다.

민간 의료기관이 장애인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장려하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빈곤장애인에게 특별한 구제와 재활치료 보조금을 줘야 한다. 백내장 회복, 지체장애 교정, 어린이 뇌성 마비, 반신마비 마비, 정신질환, 자폐증, 청각언어, 정신장애 재활, 의족 조립을 도시주민 의료보험과 신형 농촌협력의료환급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7 조 각급 공립재활기관은 재활훈련을 받은 가난한 장애인에 대해 재활훈련비를 면제한다. 도시와 농촌의 기층 의료 위생 서비스 기관은 장애인에게 재활 지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