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미성년자가 복권을 사서 500W 에 당첨되면 미성년자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복권을 사서 500W 에 당첨되면 미성년자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나요?

위의 대답은 미성년자가 순수한 이익을 얻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복권 관리 조례' 제 18 조는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할 수 없고, 제 26 조는 미성년자의 당첨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계약법 해석' 제 14 조와' 계약법' 제 52 조 제 5 항은' 법률 위반,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의 민사행위는 무효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강제성 규정은' 유효' 의 강제성 규정을 가리킨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복권과 당첨 판매 금지' 는 효과적인 강제금지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는 무효라고 판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미성년자에게 상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는 말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 채택되지 않는다.

물론, 만약 당신이 당첨된다면, 당신은 기꺼이 법정 대리인을 찾아 추인하고 받으러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