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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활동 장소에 관한 법률
신체배상 사건 재판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003년 12월 4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299차 회의 채택)
법률해석[2003] 제20호
제6조: 숙박, 요식업, 오락, 기타 사회활동 등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타인에게 인신 피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 권리자가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