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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는 입건할 수 있습니까?
텔레콤 사이버 사기 범죄를 실시하여 상응하는 액수의 기준을 충족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적절한 경우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1.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의 자살, 사망, 정신 이상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사법기관 등 국가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실시한다.
3. 텔레콤 사이버 사기를 실시하는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지휘한다.
해외에서 통신 네트워크 사기를 실시하십시오.
5. 2 년 이내에 텔레콤 사이버 사기 형사처벌이나 텔레콤 사이버 사기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6.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 재학생,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재물을 사취하거나 중병 환자와 그 친족의 재물을 사취하는 것
7. 재난 구조, 긴급 구조, 홍수 방지, 우푸,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 등을 사취하는 것;
8. 재난 구호, 모금 등 사회복지,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실시한다.
9. 전화통화시스템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공안기관 등 부서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다.
10.' 피싱 사이트' 링크,'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 링크, 인터넷 침투 등 은밀한 기술 수단을 이용해 사기를 실시한다.
통신인터넷 사기를 실시할 때 사기액은' 액수가 어마하다' 와' 액수가 매우 크다' 는 기준에 가깝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상황 중 하나는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와'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
상술한 규정 중의' 근접' 은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액수 기준의 80% 이상을 파악해야 한다.
1, 객체중요, 본죄의 대상은 공적 재산의 소유권이다.
사기죄의 대상은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재산으로 제한되며, 다른 불법 이익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일부 범죄 활동은 사기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하지만 공적 재산의 귀속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과 어린이의 유괴는 인신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2.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방법을 채택하여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 행위자가 사기를 쳤다.
형식적으로 사기는 두 가지를 포함한다. 하나는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고, 하나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고, 둘 다 본질적으로 피해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사기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 처분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 혹은 현재의 사실과 미래의 사실을 날조하거나 숨기는 것은 상술한 내용만 갖추면 사기다. 사기 내용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지 않는다면, 사기의 사기행위가 아니다.
둘째, 사기는 상대방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었다.
상대방의 잘못된 이해는 행위자의 사기 행위로 인한 것이다. 상대방이 약간의 판단 착오가 있어도 사기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사기와 상대방의 재산 처분 사이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오해가 관련될 것이다. 상대방이 사기로 재산을 처분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사기죄가 아니다.
셋째, 사기죄는 피해자가 잘못된 인식에 빠진 후 재산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다.
재산 처분은 재산을 직접 납부하거나 행위자가 재산을 취득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재산 이익을 양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행위자가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이 재물을 포기하게 하고, 행위자가 재물을 줍게 한다면,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동전 같은 금속을 자판기에 넣어 자판기 안의 상품을 얻는 행위는 사기죄가 아니라 성립될 수밖에 없다.
넷째, 피해자가 사기 수단으로 재산을 처분한 후, 행위자는 재산을 취득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손상시켰다.
3. 주체중요: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범죄 줄거리에 따라 사기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다르다. 즉 범죄자의 구체적인 투옥 시간은 다르다는 것이다. 가장 높은 때는 무기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