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복권 발행 판매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3 장 안전 관리
복권 발행 판매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3 장 안전 관리
제 24 조 종이 복권은 반드시 복권 발행 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해야 한다. 추첨의 형식. 액면 패턴, 규격, 제작 형식, 포장 매개변수 등 기술 공예 지표는 복권 발행 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종이 복권의 저장은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기록을 5 년간 보존한다. 종이 복권의 사용은 전용 자동차로 운송해야 하며, 전담자가 호송해야 한다. 제 25 조 복권 발행 기관은 통일소프트웨어, 통일기준, 통일관리의 원칙에 따라 컴퓨터 복권 발행 판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 26 조 복권 안전 기술은 반드시 복권 발행 기관에서 제정해야 하고, 복권 설비는 복권 발행 기관에서 구입해야 한다.
제 27 조 복권 설비는 복권 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며, 보관장에는 믿을 만한 안전조치가 있어야 하며, 전문 인력이 관리해야 한다. 매번 상을 받기 전에 반드시 공증인의 감독하에 개상 설비를 검사하고 테스트해야 한다.
제 28 조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복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경우, 판매 마감일 전에 시스템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유효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는 두 개의 데이터 CD 에 기록해야 하며, 공증처와 복권 사무실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당첨할 때 기록 CD 에서 당첨 정보를 인출해야 한다.
제 29 조 복권 기관은 반드시 복권 안전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동급 재정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재정부는 복권기관 안전관리제도의 집행 상황을 비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