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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도시 및 농촌 의료지원 시범조치

제1조: 도시와 농촌의 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관련 규정과 성의 실제 상황에 맞춰 이러한 조치를 제정한다. . 제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농의료지원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도농의료지원제도를 완비하며 의료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동급 재정예산에 편입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도시와 농촌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 활동. 제3조 현급 이상 민정부서는 도시와 농촌의 의료지원사업을 책임지고 의료지원자금의 심사, 비준, 배분을 책임진다.

재정부는 의료지원 자금의 조달, 지출,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위생, 약품감독관리, 인사, 사회보장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의료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의료 지원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지역화된 관리

(2)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및 도시 주민을 위한 기본 의료 보험과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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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4) 핵심 사항을 강조하고 분류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5조: 자선 단체와 기타 사회 단체가 다양한 형태의 의료 구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6조 의료 지원 수혜자는 지역 영주권을 갖고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다음 주민을 의미합니다:

(1)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최소 생계 수당 수혜자

(2) ) 농촌 5 보장 지원 대상

(3) 카운티 및 시 민정 부서가 인정한 기타 대상.

의료지원 수급자는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근로자기본의료보험, 신농촌협동의료보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7조 의료지원은 주로 입원환자 지원으로 하며, 외래환자 지원, 보험 및 협력 지원, 기타 특별 지원으로 보충하여 수혜자의 의료적 어려움을 해결한다.

(1) 입원 지원.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신농어촌협동의료제도를 통해 급여를 받고도 여전히 입원비가 많이 드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일정액의 입원지원금을 지원한다.

(2) 외래환자 지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외래치료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생계수단이 없고, 일할 능력이 없고, 법적 보호자가 없는 도시 생계 수당 가구 거주자, 부양가족 또는 부양가족, 농촌 5 보장 수급자 등 주요 지원 대상에게 매년 일정 금액의 외래 환자 지원이 제공됩니다.

(3) 보험 및 지원에 참여합니다. 도시 주민 기본 의료 보험 및 신농촌 협동 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차 및 2차 생활 수당의 도시 및 농촌 주민과 농촌 5 보장 수혜자를 보조합니다.

(4) 기타 특별 지원. 기타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이나 시 민원 담당 부서의 확인을 거쳐 지원이 제공됩니다. 제8조 의료지원 수혜자는 입원 및 통원 치료 시 빈곤층을 위한 병상 등 관련 우대 정책을 향유한다. 제9조 의료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을(주민)위원회 증명서, 개인 신분증, 도시와 농촌 주민 최저 생활 보장 증명서, 농촌 5부 보장 증명서, 의료 기관 진단 증명서, 비용 정산 명세서, 약품 청구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향 인민 정부 및 가도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 또는 시 민정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십시오. 카운티 및 시 민사 부서는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10조 현, 시 민사부서는 의료지원 심사, 비준, 홍보 제도를 준수하고 사회적 감독을 수용하며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해야 한다. 제11조 현, 시 민정부는 의료지원 수혜자 파일을 가구당 1개씩 구축하고 개선하여 의료지원 수혜자를 위한 신청서, 승인서, 진단 증명서, 의료비 청구서 및 기타 정보가 완전하고 완전하도록 해야 한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제12조: 의료지원은 지정된 의료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지정의료기관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신농촌협동의료 지정의료기관과 일치한다. 제13조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구는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신농촌합작 의료약품 목록, 진단 및 치료 항목, 의료서비스 시설 목록에 따라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제14조 의료지원 기준은 현, 시 인민정부가 현지 여건에 따라 결정하며, 지원 수혜자의 개인 본인부담금의 40%~80%는 연간 개인 지원 총액이 3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15조 의료지원 기금은 다음 경로를 통해 조달됩니다.

(1) 각급 인민정부의 재정 보조금은 매년 현지 도시 및 농촌 1인당 인구 기준에 따라 1인당 1000원 이상 지급됩니다. 1위안 이상

(2) 해당 연도 각급 복지 복권 공공 복지 기금의 1%

(3) 사회 기부 기금. 제16조 현, 시 재정 부문은 도시 의료 지원 기금과 농촌 의료 지원 기금 특별 계정을 설립하여 자금 조달 및 지출을 처리한다. 현, 시 민정 부서는 이에 상응하는 도시 및 농촌 지출 특별 계정을 설립한다. 의료 지원 자금 처리, 자금 배정, 지불 및 기타 서비스.

의료지원금은 '전용자금, 생활자금,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라는 관리원칙을 준수하며, 남은 자금은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감독부서는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의료지원기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18조 이 조치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