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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시 정의의 용기를 지닌 공민을 표창하고 보호하는 조례

제1조: 청렴을 증진하고, 사회 보장을 유지하며, 시민의 용감한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본 규정은 관련 국가 규정과 이 도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감한 정의행위라 함은 국가, 집단,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불법범죄에 맞서 싸우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공민의 합법적인 행위를 가리킨다. 공공 안전 재해 또는 기타 보호 및 구조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치안재난”이라 함은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수반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 이 시에 영주권을 가진 시민이 용감하게 행동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시에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공민 중 이 시 행정구역 내에서 용감하게 행동하고 긴급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낸 공민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되고 보호된다. 이 규정의 조항.

국내법 및 규정에 따르면, 특정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공민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시 인민정부는 그에게 "용감한 칭다오시 공민"이라는 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

(1) 위법, 범죄 행위에 맞서 싸울 용기

(2) 국가, 집단, 개인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거나 구조하여 손실을 피하거나 경감하고, 현저한 현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 3) 도망자 또는 범죄 용의자를 추적하는 데 있어 공안, 사법 기관 및 기타 보안 부서를 지원하고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4) 보고, 보고 또는 공안, 사법 기관 및 보안 부서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치안 재난을 제거하는 데 뛰어난 공헌을 한 사람 (6) 기타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 제5조 시 인민정부로부터 "칭다오시 용감한 공민" 칭호를 수여받은 공민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거쳐 영예증서를 발급받고 일회성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조항에 따라 관련 대우를 받습니다:

(1) 취업을 기다리고 있거나 실직한 사람에게 구직 또는 취업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2)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 현재 농업 거주자는 시골에서 비농업 지역으로 이동됩니다.

(3) 현재 학교에 있는 사람은 추가 교육 및 졸업을 배정받을 때 보살핌을 받습니다.

(4) 현역 군인으로서 이직이나 전역 시 정착 우선권을 부여한다.

용감하게 행동했지만 '칭다오시 용감한 시민' 칭호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민에 대해서는 구(시)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서 그에 상응하는 표창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시, 구(시) 인민정부는 각각 의로움에 대한 포상금을 마련한다.

용맹포상금은 규정에 따라 시·구(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서 관리·감독하며, 기금은 특별 용도로 배정된다. 제7조 공민의 용기 있는 행동을 칭찬하고 포상해야 할 경우, 유관 단위, 가도 사무소, 향 인민 정부는 공민의 용기 있는 행동을 수집 정리하고 검토 검증을 거쳐 동급 인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구(시) 종합사회보장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구(시)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에서 표창하고 "칭다오시 용감한 시민"이라는 칭호를 수여해야 한다. 사회보장종합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고 표창과 포상을 한다. 제8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한 시민을 표창하고 포상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창이나 수상자의 비밀유지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에서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부서는 보호가 필요한 용감한 시민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민과 그 친족을 상대로 용감하게 보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제9조 정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목숨을 바친 공민은 혁명열사 표창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혁명열사로 신고하여야 한다. 혁명열사로 승인된 사람은 그 가족도 순교자의 대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용감한 정의로운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공민에 대해 복무하는 공민은 업무상 부상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 근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작업 단위가 없는 사람은 혁명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민정 부서는 장애 군인의 장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장애 평가 절차를 담당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부상, 장애를 겪은 후에도 여전히 일정한 근로능력을 갖추고 전쟁에 참전한 상이군인 및 이주노동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서, 민원부, 인사부, 노동부와 연계하여 현지 여건에 따라 채용합니다. 스스로 돌볼 수 없고 집에 돌봐줄 사람도 없는 사람은 민원부가 사회복지기관에 배치해 지원이나 돌봄을 하게 되며,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제11조 모든 의료기관은 용감한 정의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공민을 적극적으로 구출하고 치료해야 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치료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업무 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며, 업무 단위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 부서에서 지급하고 재무 부서에서 규정에 따라 확인하고 할당합니다. 실제 상황. 제12조 관련 부서, 단위는 용감한 정의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입거나 희생된 공민 가족의 노동과 생활을 정당하게 마련해야 한다.

공민이 자신의 용기 있는 의로 인해 희생되거나 장애를 입어 가족 생활이 지역 평균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된 경우 민정 부서는 구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3조 시 인민정부로부터 “칭다오시 용감한 공민” 칭호를 수여받은 공민은 규정에 따라 평생 개인보험을 제공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