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서양의' 배심원단' 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서양의' 배심원단' 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배심원단의 기본 기능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배심원단이 있는 소송에서 판사는 사실을 결정하지 않았다. 판사의 기본 기능은 소송 절차를 통제하고 배심원단이 인정한 사실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배심원은 컴퓨터가 합격자로 구성된' 예비군' 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것으로 복권과 같다. 배심원이 되는 것은 선거와 다르다. 선거는 자발적이다. 투표할지 말지는 네가 결정한다. 그러나 배심원이 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일단 뽑히면 특별한 상황 (증명이 필요) 이 없으면 뛰지 않는다.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되고 위반자는 벌금부터 기소까지 된다.

대배심원으로 뽑힐 확률은 재판 배심원보다 낮다. 대배심단은 4 주가 걸린다.

대배심원단은 형사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모든 형사 사건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대배심원단이 심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고발했을 때 검사는 입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각종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검사는 사건의 증거가 재판에 들어가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 결정은 대배심원단이 해야 한다. 대배심원단은 찬반' 머리' 와 자원봉사 비서 두 명을 포함한 23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문회는 최소한 16 명이 참석해야 하고, 청문회가 끝난 후에는 12 명이 투표해야 한다. 만약 통과된다면, 그 사람은 정식으로 기소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그녀가 유죄라는 뜻은 아니다. 만약 사건이 재판에 들어가면, 또 다른 배심원인 12 명으로 구성된 재판배심원단은 쌍방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피고가 유죄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즉, 범죄 용의자는 두 명의 배심원과 35 명의 청문회를 거쳐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사 사건은 대배심단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