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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hui 시 houhe 타운 duanzhuang 마을 이전

법리분석: A, 1 개 마을은 반얀 서부 지역: 단장촌 전체를 철거해야 한다. 한편 단장촌은 북쪽, 서, 동쪽으로 뻗어 (약 300 ~ 500 미터 연장) 산발적인 철거 기업과 농가 개인이 필요하다. 이모를 남방으로 뜯어야 할지, 아직 관찰할 필요가 있다.

B. 채리 지역은 용성현 흑룡구촌, 안신현 증장촌 등 두 마을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C. 강지역은 전체 철거가 필요한 마을이 7 개 있다: 웅현 동조촌, 노광사, 사방, 작은 사방, 이림장, 육신당, 황가골목 마을.

D. 웅동 지역에는 전체 철거가 필요한 마을이 세 개 있다: 웅현 왕가대촌 최촌 소포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