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복권 조회 - 판매게임 플러그인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며 구체적인 처벌은 무엇입니까?

판매게임 플러그인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며 구체적인 처벌은 무엇입니까?

1. 무단으로 온라인 게임 플러그인을 만들어 이윤을 판매하는 것은 온라인 게임 저작권자의 저작권 수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지 복제발행권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온라인 게임 플러그인을 무단으로 만들어 판매 이윤을 챙기는 것은 불법 출판 절차의 불법 경영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법 출판 내용의 불법 경영행위이기도 하다.

3. 온라인 게임 플러그인을 무단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며' 해석' 제 11 조, 제 15 조에 따라 상상경쟁원칙을 참고해 제 11 조를 다시 적용해 불법 경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설명' 제 1 1 항과 제 15 조가 적용되는 죄명은 모두 불법경영죄이지만, 유죄조건이 달라 제1/Kloc 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석' 제 1 1 조와 제 15 조는 같은 죄명에 속하는 조문 선택과 적용 문제가 형법 이론상의 경쟁과는 다르다. 둘 사이에는 논리적 종속이나 교차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범죄 사이의 상상경쟁과 유사하며, 상상경쟁으로 중죄를 선택하는 원칙을 참고할 수 있으며,' 해석' 제 1 1 조와 제 15 조 사이의 관련 행위가 적용된다. 위의 두 가지 유죄 판결 조건의 비교를 통해 제 1 1 조가 중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플러그인을 무단으로 제작하고 이윤을 팔아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해석' 제 11 조에 따라 불법 경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