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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민사소송
이혼에 대한 민사소송 (1)
원고 xxx, 여성, 19xx년 6월 13일 출생, 거주지: 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
피고인 xxxxxx는 남성이고, xxxxx년 11일 출생, xxxxxxxxxxxxxxxxxxxx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화: ******
소송신청:
1. 원고와 피고 사이.
2. 적법한 자녀는 원고가 양육하였고, 피고는 양육비로 월 500위안을 지급하였다.
사실 및 이유:
원고와 피고인은 1999년에 만났고, 2000년에 2011년 3월 7일에 혼인신고를 했으며, 아들 옌바오칭(Yan Baoqing)을 낳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를 1999년에 만난 이후 두 사람 모두 허페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전 서로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 후 성격이 심각하게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고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피고가 진지한 일을 하지 않고 3일 동안 낚시를 하고 2일 동안 그물을 말리며 일했다는 점이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복권 판매소에서 보내고 자녀를 교육하거나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도 있는데, 밖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원고는 폭언을 하거나 심한 경우 구타를 당합니다. 원고는 심신이 극도로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관계가 정말 무너졌고 우리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원고는 요청된 대로 판결을 요청하기 위해 특별히 귀하의 법원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민원 (2)
원고 : XXX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출신지, 직업 또는 근무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직위, 주소, 연락처)
피고인: XXX(이름, 성별, 나이, 민족, 출신지, 직업 또는 근무 단위 및 직위, 주소, 연락처 명시)
사건사유 : 이혼소송
소송청구 :
1. 피고인과의 이혼판결
2. 원고(또는 피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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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과 아내의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재산 목록 참조).
수락 수수료는 당사자 쌍방(또는 피고가 부담)이 부담합니다.
사실 및 이유:
결혼 상태. 원고와 피고는 XXXX에 누군가의 소개로 만나(혹은 스스로 사랑하게 되었고) XXXX, XXXX에 혼인신고를 하고, XXXX, XX, XX월에 남자아이(여자)를 낳았습니다. XXX.
이혼 사유. 결혼 전의 기반은 무엇이었는지, 결혼 후의 관계는 어땠는지, ( ) 이혼요구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분쟁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법원, 업무 단위 또는 기타 조직에 의해 중재 및 처리되었는지 여부.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가 깨진 정도, 별거 여부, 별거 시기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 결혼 관계에 대한 명확한 태도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및 재산 관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표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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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본 서류 사본
2.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주택소유권증명서(사본), 공공임대주택 증명서(사본) 파일), 재산목록
이혼 민사소송(3)
원고 : ****, 남자, 1981.10.24생, 한국적, 후배 고등학교 교육, 현재 한청시 진청반청고촌 5군에 거주하며 농부이다. ******
피고인: ****, 여성, 1987년 6월 7일 출생, 한 국적, 중학교 교육, 현재 한청시 진청 반청 고대 마을 5군 거주 , 농부. *****
요청 사항:
1. 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이혼하십시오.
2. 소녀 Sun Entong은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고, 교육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
원고와 피고는 2006년 9월 현지 관습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9년 4월 27일에 자녀를 출산하였다. 2007년 1월 1일. Sun Entong이라는 소녀는 7세로 한청시 Xuexiang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원고와 피고는 동일한 재산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격 차이와 언어 차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2008년부터 피고는 다른 사람들과도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아울러 원고와 피고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피고인은 원고의 가난한 집안이 싫었고, 이혼 후에도 원고는 자녀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원고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2010년 1월 16일 피고인은 근무를 핑계로 집을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인을 찾았지만, 피고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 가기를 거부했다. 피고인은 별거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되었습니다. 원고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귀하의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시 인민법원
원고: